KPI뉴스 - 퇴직공제금 부정수급 자진신고 기간 한 달 간 운영

  • 맑음청주25.5℃
  • 구름많음창원27.0℃
  • 맑음진도군26.6℃
  • 맑음천안25.0℃
  • 맑음고창26.0℃
  • 맑음순창군26.8℃
  • 맑음영주24.3℃
  • 구름많음성산26.6℃
  • 맑음임실25.8℃
  • 구름많음고흥29.0℃
  • 구름많음북강릉24.4℃
  • 맑음안동26.4℃
  • 맑음상주25.0℃
  • 맑음북창원28.0℃
  • 맑음영천25.8℃
  • 맑음경주시25.8℃
  • 맑음파주24.7℃
  • 맑음백령도24.5℃
  • 맑음광주27.2℃
  • 구름많음인제24.1℃
  • 구름많음속초24.2℃
  • 구름많음정선군23.4℃
  • 맑음밀양27.2℃
  • 맑음김해시27.9℃
  • 구름많음동해25.2℃
  • 구름많음울산25.1℃
  • 맑음수원25.4℃
  • 맑음제천24.4℃
  • 구름많음포항24.9℃
  • 맑음광양시27.8℃
  • 맑음봉화24.3℃
  • 구름많음완도28.2℃
  • 맑음산청26.3℃
  • 맑음서울26.2℃
  • 구름많음서귀포27.5℃
  • 맑음장수24.0℃
  • 흐림제주25.9℃
  • 맑음군산25.5℃
  • 맑음보성군27.1℃
  • 맑음양산시26.9℃
  • 구름많음북춘천26.3℃
  • 맑음금산25.8℃
  • 맑음강진군28.2℃
  • 맑음전주27.5℃
  • 맑음홍천25.2℃
  • 맑음보은23.8℃
  • 구름많음강릉24.6℃
  • 맑음부산27.3℃
  • 맑음흑산도27.2℃
  • 맑음양평25.2℃
  • 맑음문경24.9℃
  • 맑음대전25.9℃
  • 맑음보령27.2℃
  • 맑음영월25.5℃
  • 맑음홍성25.6℃
  • 구름많음대구26.6℃
  • 맑음철원25.2℃
  • 구름많음대관령19.2℃
  • 맑음청송군26.2℃
  • 맑음영덕24.9℃
  • 맑음해남27.9℃
  • 맑음동두천25.6℃
  • 맑음추풍령24.1℃
  • 맑음의성26.7℃
  • 맑음남해26.0℃
  • 맑음강화24.6℃
  • 맑음구미25.8℃
  • 맑음고창군25.8℃
  • 맑음합천26.6℃
  • 맑음함양군26.6℃
  • 맑음정읍26.1℃
  • 맑음영광군25.9℃
  • 맑음울진25.6℃
  • 맑음세종25.5℃
  • 구름많음고산26.4℃
  • 맑음거창26.1℃
  • 구름많음장흥28.2℃
  • 구름많음태백21.1℃
  • 구름많음순천26.0℃
  • 맑음북부산27.3℃
  • 맑음울릉도24.3℃
  • 맑음원주25.1℃
  • 구름많음거제26.1℃
  • 맑음서산25.6℃
  • 맑음통영26.6℃
  • 맑음남원27.3℃
  • 맑음서청주24.0℃
  • 맑음이천25.6℃
  • 구름많음춘천25.8℃
  • 맑음충주25.6℃
  • 맑음의령군25.7℃
  • 맑음진주25.5℃
  • 맑음부안25.9℃
  • 맑음여수26.0℃
  • 맑음목포26.0℃
  • 맑음부여26.0℃
  • 맑음인천26.1℃

퇴직공제금 부정수급 자진신고 기간 한 달 간 운영

UPI뉴스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19-06-11 16:56:13
자진신고 기간 내 신고하면 배액반환 및 형사처벌 면제


고용노동부


건설근로자공제회는‘퇴직공제금 부정수급 자진신고 기간’을 오는 12일부터 7월 11일까지 한 달간 운영한다고 밝혔다.

퇴직공제금 부정수급 유형에는 실제 근로한 적이 없거나 실제 근로한 일수보다 과다 적립해 퇴직공제금을 지급받거나 지급받도록 도와준 경우, 건설업 퇴직을 증빙하는 서류를 위조 및 허위기재해 퇴직공제금을 지급받거나 이를 도와준 경우, 타인의 퇴직공제금을 부당하게 신청해 지급받은 경우 등이다.

자진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가까운 공제회를 방문해 신고서를 작성하거나 공제회 홈페이지에서 직접 신고서를 다운받아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퇴직공제금 전액은 반환계좌로 입금하면 된다.

퇴직공제금 부정수급자로 적발되면 지급받은 퇴직공제금의 두 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해야 하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지만, 자진신고 시에는 배액반환 및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다.

공제회는 퇴직공제금 부정수급 근절 및 건전한 제도 정착을 위해‘퇴직공제금 부정수급 신고센터’를 상시 운영하고 있다. 신고자의 신원은 철저히 보호되며, 조사결과 부정수급임이 확정되면 최대 50만원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

공제회 회원복지팀장은 “건전한 퇴직공제제도 정착을 위해 부정수급 조사 및 점검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만일 부정수급을 했다면 이번 자진신고 기간을 통해 잘못을 바로 잡고 더 큰 불이익을 받지 않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KPI뉴스 / UPI뉴스 기자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