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진주시, 2019년 1기분 자동차세 141억 3천만원 부과

  • 구름많음경주시24.8℃
  • 구름많음정선군23.2℃
  • 맑음상주23.8℃
  • 맑음의령군24.7℃
  • 맑음홍성24.5℃
  • 구름많음해남25.8℃
  • 맑음장흥26.6℃
  • 맑음임실24.0℃
  • 맑음흑산도26.8℃
  • 맑음영천25.1℃
  • 맑음청송군25.3℃
  • 맑음여수25.0℃
  • 맑음천안23.7℃
  • 맑음춘천23.6℃
  • 맑음봉화23.1℃
  • 구름많음대관령17.5℃
  • 맑음안동25.0℃
  • 구름많음순천23.9℃
  • 맑음전주26.1℃
  • 구름많음포항24.8℃
  • 맑음산청24.7℃
  • 맑음청주24.3℃
  • 맑음강화23.4℃
  • 맑음보은22.0℃
  • 맑음세종23.6℃
  • 맑음북창원26.9℃
  • 맑음북강릉24.5℃
  • 맑음파주23.1℃
  • 구름많음강릉24.1℃
  • 맑음영광군23.9℃
  • 구름많음광양시25.9℃
  • 흐림완도27.1℃
  • 구름많음태백19.4℃
  • 맑음의성25.4℃
  • 맑음남해25.2℃
  • 구름많음강진군26.5℃
  • 맑음장수22.0℃
  • 맑음진주24.5℃
  • 맑음김해시27.7℃
  • 맑음서청주22.8℃
  • 맑음북춘천24.2℃
  • 구름많음고산26.0℃
  • 맑음울릉도24.1℃
  • 맑음제천23.4℃
  • 맑음거창25.1℃
  • 맑음양평23.8℃
  • 맑음영월24.5℃
  • 맑음금산25.1℃
  • 맑음대전25.1℃
  • 맑음동두천24.1℃
  • 흐림성산25.5℃
  • 맑음홍천23.3℃
  • 맑음부여24.6℃
  • 맑음밀양26.3℃
  • 맑음서울24.7℃
  • 맑음고창군24.3℃
  • 맑음군산24.4℃
  • 맑음부산26.2℃
  • 맑음합천25.5℃
  • 구름많음거제24.8℃
  • 맑음창원25.9℃
  • 맑음고창25.2℃
  • 맑음철원23.9℃
  • 맑음백령도23.4℃
  • 맑음보성군26.2℃
  • 맑음남원26.1℃
  • 맑음북부산26.3℃
  • 구름많음울산24.4℃
  • 맑음순창군25.6℃
  • 맑음통영25.9℃
  • 맑음서산24.3℃
  • 맑음보령25.6℃
  • 맑음문경23.5℃
  • 맑음동해24.8℃
  • 맑음인천25.2℃
  • 구름많음인제22.2℃
  • 구름많음양산시25.8℃
  • 맑음원주24.1℃
  • 맑음충주23.8℃
  • 맑음수원24.5℃
  • 맑음대구25.6℃
  • 맑음목포24.7℃
  • 맑음광주25.8℃
  • 맑음정읍24.0℃
  • 구름많음고흥26.6℃
  • 맑음구미25.0℃
  • 맑음이천24.8℃
  • 흐림속초23.6℃
  • 흐림제주25.8℃
  • 맑음추풍령23.0℃
  • 맑음부안24.6℃
  • 맑음울진25.3℃
  • 맑음영덕24.4℃
  • 맑음함양군25.7℃
  • 구름많음서귀포28.2℃
  • 맑음진도군25.6℃
  • 맑음영주22.9℃

진주시, 2019년 1기분 자동차세 141억 3천만원 부과

UPI뉴스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19-06-12 09:38:23
납기 내 납부 당부


진주시


진주시는 2019년 1기분 자동차세 11만 7천건, 141억 3천만원을 부과하고 납기 마감일인 오는 7월 1일까지 납부해 줄 것을 시민들에게 당부했다.

자동차세는 연세액이 6월과 12월에 나눠 부과되며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차량은 6월에 전액 부과된다.

이번 자동차세 납세의무자는 2019년 6월 1일 현재 진주시에 등록된 자동차 소유자이며, 1월과 3월에 연납한 차량,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차량,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경비·소방용 차량 등은 제외된다.

납부 방법은 전국 모든 은행의 현금입출금기에서 통장이나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으며, 위택스, 스마트위택스, 인터넷지로, 가상계좌이체, ARS등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진주시 관계자는“납부기한이 경과되면 가산금이 추가되고 재산압류, 번호판영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납부기한 내 반드시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진주시 세무과 또는 읍·면사무소나 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KPI뉴스 / UPI뉴스 기자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