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파주시, 공동주택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독려

  • 맑음의성26.7℃
  • 맑음충주25.6℃
  • 맑음고창군25.8℃
  • 맑음해남27.9℃
  • 구름많음창원27.0℃
  • 맑음보성군27.1℃
  • 구름많음포항24.9℃
  • 맑음홍천25.2℃
  • 구름많음순천26.0℃
  • 맑음영월25.5℃
  • 맑음북부산27.3℃
  • 흐림제주25.9℃
  • 맑음정읍26.1℃
  • 맑음동두천25.6℃
  • 구름많음고흥29.0℃
  • 맑음광양시27.8℃
  • 맑음보은23.8℃
  • 맑음광주27.2℃
  • 구름많음춘천25.8℃
  • 맑음봉화24.3℃
  • 구름많음강릉24.6℃
  • 맑음합천26.6℃
  • 맑음경주시25.8℃
  • 맑음울진25.6℃
  • 맑음서산25.6℃
  • 맑음산청26.3℃
  • 맑음수원25.4℃
  • 맑음철원25.2℃
  • 맑음진도군26.6℃
  • 맑음밀양27.2℃
  • 맑음통영26.6℃
  • 맑음인천26.1℃
  • 맑음영덕24.9℃
  • 맑음파주24.7℃
  • 맑음금산25.8℃
  • 맑음울릉도24.3℃
  • 구름많음완도28.2℃
  • 맑음세종25.5℃
  • 구름많음북춘천26.3℃
  • 맑음강진군28.2℃
  • 맑음임실25.8℃
  • 구름많음대구26.6℃
  • 맑음흑산도27.2℃
  • 맑음남해26.0℃
  • 맑음천안25.0℃
  • 맑음부산27.3℃
  • 맑음청주25.5℃
  • 맑음남원27.3℃
  • 맑음순창군26.8℃
  • 맑음대전25.9℃
  • 구름많음대관령19.2℃
  • 맑음영천25.8℃
  • 구름많음북강릉24.4℃
  • 맑음영광군25.9℃
  • 맑음추풍령24.1℃
  • 구름많음거제26.1℃
  • 구름많음동해25.2℃
  • 맑음의령군25.7℃
  • 맑음고창26.0℃
  • 맑음강화24.6℃
  • 맑음백령도24.5℃
  • 맑음전주27.5℃
  • 구름많음서귀포27.5℃
  • 맑음함양군26.6℃
  • 맑음안동26.4℃
  • 맑음문경24.9℃
  • 맑음양평25.2℃
  • 맑음서청주24.0℃
  • 맑음김해시27.9℃
  • 맑음부안25.9℃
  • 맑음목포26.0℃
  • 맑음거창26.1℃
  • 맑음제천24.4℃
  • 구름많음성산26.6℃
  • 맑음영주24.3℃
  • 맑음보령27.2℃
  • 맑음원주25.1℃
  • 맑음상주25.0℃
  • 맑음군산25.5℃
  • 구름많음울산25.1℃
  • 구름많음인제24.1℃
  • 구름많음장흥28.2℃
  • 맑음청송군26.2℃
  • 맑음구미25.8℃
  • 맑음장수24.0℃
  • 구름많음정선군23.4℃
  • 구름많음고산26.4℃
  • 맑음양산시26.9℃
  • 맑음북창원28.0℃
  • 맑음서울26.2℃
  • 맑음진주25.5℃
  • 맑음부여26.0℃
  • 맑음이천25.6℃
  • 구름많음태백21.1℃
  • 맑음여수26.0℃
  • 구름많음속초24.2℃
  • 맑음홍성25.6℃

파주시, 공동주택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독려

UPI뉴스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19-06-12 13:22:08


파주시


파주시는 재난취약시설인 15층 이하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지난 4월부터 재난배상책임보험 갱신일이 도래한 단지에 지속적으로 안내문 발송 등 갱신 가입을 홍보하고 있으며 6월부터 오는 8월 집중갱신기간 동안 적극 독려할 계획이다.

16층 이상의 공동주택은 ‘화재보험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화재보험에 가입하고 있으나 15층 이하 공동주택은 의무관리대상이라 할지라도 보험가입 의무대상에서 제외돼 정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개정해 2017년 1월부터 재난배상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토록 하고 있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은 화재, 폭발, 붕괴 등으로 인한 타인의 신체 또는 재산피해를 보상하는 보험으로 공동주택 거주자 및 방문객의 신체피해에 대해 1인당 1억5천만 원까지, 재산피해는 10억 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보험료는 가입시설, 보험회사별 차이가 있지만 대체로 100㎡ 기준 연 2만 원 수준이다.

의무가입대상 시설이 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경우 미가입 기간에 따라 최소 30만 원에서 최고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보험 미가입 상황에서 재난이 발생하면 영업배상 책임보험 등의 보상금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이영선 파주시 주택과장은 “공동주택의 안전한 주거환경과 재난예방 체계 구축을 위해 보험 갱신 및 신규 단지가 적기에 가입토록 지속적으로 독려하고 제도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UPI뉴스 기자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