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구미시, 제1기분 자동차세 187억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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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제1기분 자동차세 187억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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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승인 : 2019-06-12 14:20:06
연세액 납부차량등을 제외한 14만 6,472대


구미시


구미시는 등록된 자동차 14만 6,472대에 대해 제1기분 자동차세 187억원을 부과·고지했다. 이는 등록된 자동차 215,686대중 비과세되는 자동차 및 연세액을 납부한 자동차등을 제외한 자동차에 부과한 것이다.

제1기분 자동차세 과세기준일은 6월 1일이다. 과세기준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자동차 소유자나 건설기계 중 차량과 유사한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과 125cc 초과 이륜차 소유자에게 부과됐다. 자동차세는 배기량이나 톤수에 따라 부과되며, 차령이 3년 이상인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경우 매년 5%씩 최고 50%까지 경감해 부과하게 된다.

이번에 부과된 자동차세는 6월 16일부터 7월 1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납기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세액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하게 되고 장기간 납부하지 않으면 자동차번호판 영치·압류·공매 등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자동차세는 통상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하게 되며 후불제이다. 연간 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경차 및 승합·화물차 등은 6월에 전액 부과된다. 매년 1월에 연세액을 일시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연세액의 10%를 공제하고 3월에 일시에 납부하면 7.5%, 6월에 일시에 납부하면 5%, 9월에 일시에 납부하면 2.5%를 공제해주는 선납제도가 있다. 자동차세 납세의무자가 이 제도를 활용하면 납부할 세금을 줄일 수 있다.

자동차세는 전국 금융기관에서 고지서로 납부가 가능하다. 인터넷 신고납부시스템 위택스, ARS납부시스템, 가상계좌, 폰뱅킹, 인터넷뱅킹, 은행 CD/ATM기, 신용카드 등 다양한 납부 방법을 이용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도 있다.

이장호 세정과장은 지방세 수입은 지방자치의 가장 소중한 재원인 만큼 경제가 다소 어렵다고 하지만 이러한 때일수록 지역의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활용될 수 있도록 납기 내에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기타 문의 사항은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구미시청 세정과 전화 054) 480-6865, 6866으로 문의하면 된다.


KPI뉴스 / UPI뉴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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