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서예진흥에 관한 법률’ 12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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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예진흥에 관한 법률’ 12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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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승인 : 2019-06-12 15:00:04
서예진흥과 서예교육 활성화를 위한 법적 기반 마련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2018년 12월 11일에 제정된 ‘서예진흥에 관한 법률’이 1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서예진흥법’은 서예진흥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서예 창작 환경 등에 관한 실태조사, 서예교육 전문인력 양성 등을 규정하고 있다. 시행령과 시행규칙에는 서예 실태조사의 범위, 서예교육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요건 등, 법률에서 위임한 내용을 구체화해 담았다.

문체부 장관은 서예진흥을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해야 하며, 기본계획에는 서예진흥 정책의 기본 방향과 목표, 서예진흥을 위한 조사·연구 및 법령·제도의 개선, 서예의 해외교류 촉진, 서예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서예교육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 등이 포함되도록 했다.

서예진흥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실태조사에는 , 서예 관련 종사자 현황, 서예교육에 필요한 전문인력 현황, 서예 관련 교육 현황, 전시시설 등 서예 관련 시설 운영 현황, 서예 관련 기관·단체 등 현황 등이 포함되도록 하고, 정기조사는 3년마다 실시하도록 했다.

문체부 장관은 서예 교육과정 개설·운영 대학 및 평생교육기관, 연구소·기관 또는 단체 중에서 아래 요건을 갖춘 곳을 서예 교육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밖에 서예 분야의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서예 진흥을 위한 법인·단체 지원 등에 대한 세부 내용도 시행령에 담고 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서예진흥법’ 시행이 서예의 예술성과 대중성을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며, 국민들의 서예문화 향유 기반이 확대될 수 있도록 관련 정책들을 추진해 가겠다.”라고 밝혔다.


KPI뉴스 / UPI뉴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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