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양산시,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 총력

  • 맑음강화24.9℃
  • 맑음해남28.0℃
  • 구름많음이천26.5℃
  • 구름많음춘천27.3℃
  • 맑음문경29.4℃
  • 맑음경주시31.3℃
  • 맑음여수26.3℃
  • 맑음동두천27.0℃
  • 구름많음홍성26.7℃
  • 맑음충주27.4℃
  • 맑음고흥29.1℃
  • 맑음함양군29.9℃
  • 맑음김해시32.7℃
  • 맑음철원26.5℃
  • 맑음통영23.7℃
  • 맑음보은27.1℃
  • 맑음성산23.8℃
  • 맑음대관령26.2℃
  • 맑음원주26.9℃
  • 맑음부여26.9℃
  • 맑음파주27.0℃
  • 맑음남원28.0℃
  • 맑음고창27.0℃
  • 맑음백령도20.7℃
  • 맑음금산27.1℃
  • 맑음상주30.0℃
  • 구름많음홍천26.8℃
  • 맑음서귀포24.5℃
  • 맑음양산시32.8℃
  • 맑음동해26.5℃
  • 맑음영광군26.1℃
  • 맑음서청주26.7℃
  • 맑음태백28.5℃
  • 맑음진주29.6℃
  • 구름많음인제26.8℃
  • 맑음안동28.7℃
  • 맑음장수27.0℃
  • 맑음강진군28.4℃
  • 맑음울산31.6℃
  • 맑음고산21.6℃
  • 맑음고창군26.6℃
  • 맑음세종26.3℃
  • 맑음흑산도24.5℃
  • 맑음진도군24.9℃
  • 맑음임실27.5℃
  • 구름많음양평26.9℃
  • 맑음봉화28.6℃
  • 맑음서울26.6℃
  • 맑음산청30.0℃
  • 맑음영덕29.7℃
  • 맑음정선군28.2℃
  • 맑음전주28.2℃
  • 맑음부안27.1℃
  • 맑음보령27.5℃
  • 맑음인천24.5℃
  • 맑음장흥29.0℃
  • 맑음거창29.9℃
  • 맑음추풍령26.7℃
  • 맑음광주27.8℃
  • 맑음포항27.0℃
  • 구름많음속초26.2℃
  • 맑음북창원31.7℃
  • 맑음목포25.1℃
  • 맑음의령군30.4℃
  • 맑음울진23.9℃
  • 구름많음수원26.2℃
  • 구름많음북강릉26.0℃
  • 맑음보성군27.7℃
  • 맑음대구30.7℃
  • 맑음순창군27.6℃
  • 맑음군산26.6℃
  • 맑음부산23.3℃
  • 맑음제천26.9℃
  • 맑음순천28.3℃
  • 맑음광양시29.4℃
  • 맑음창원30.2℃
  • 맑음완도28.9℃
  • 구름많음울릉도26.4℃
  • 구름많음강릉29.3℃
  • 맑음영월28.1℃
  • 맑음구미30.7℃
  • 맑음합천30.8℃
  • 맑음남해27.4℃
  • 맑음영천31.0℃
  • 맑음밀양31.7℃
  • 맑음청송군29.3℃
  • 맑음정읍26.6℃
  • 맑음천안26.7℃
  • 구름많음북춘천27.4℃
  • 맑음제주24.4℃
  • 맑음거제29.1℃
  • 맑음영주28.9℃
  • 구름많음청주27.0℃
  • 맑음대전27.1℃
  • 구름많음서산26.0℃
  • 맑음북부산31.2℃
  • 맑음의성29.4℃

양산시,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 총력

UPI뉴스
기사승인 : 2019-06-12 15:48:04
적법화 대상 농가 설명회 … 축협, 건축사협회와 업무협약


양산시는 지난 11일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위한 축산농가 설명회를 개최했다.


양산시가 관내 무허가 축사에 대한 적법화 추진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양산시는 지난 11일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위한 축산농가 설명회를 개최하는 한편, 적법화 업무를 신속 지원할 수 있는 축사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특화된 8개 건축사와 양산기장축산업협동조합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설명회는 무허가 축산 농가주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1·2단계 대상 농가 적법화 이행 기간을 4개월 가량 남겨둔 시점에서 진행됐으며, 업무협약 체결로 탄력적이고 신속하게 적법화를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업무협약으로 축사분야 특화 건축사가 전담으로 신속한 설계 상담, 인허가 절차상 사전 협의 무료 진행, 설계비 부담 경감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

그동안 축산업은 사육 규모 확대, 전업화 과정에서 제도 개선이 따르지 않아 상당수 농가가 건축법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무허가 상태로 운영돼 왔다.

무허가 축사 적법화는 2015년 3월 24일 법 시행 후 1차례 유예기간과 이행기간을 거쳐 오는 9월 27일까지 반드시 완료해야하며, 미 이행 농가는 사용중지, 폐쇄명령 등과 사법처분이 따르게 된다.

앞서 시는 지난 3월 27일 농업기술센터 동물보호과 내에 축사적법화팀을 조직해 298개 축산 농가를 직접 방문해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현지 여건을 확인하는 등 현장 중심의 행정으로 적법화를 독려했으며, 6월 12일까지 적법화 대상 120건 중에서 31건이 완료돼 26% 진행률에 있다.

양산시 관계자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는 더 이상 기간을 늦출 수 없는 범정부적 시책인 만큼 모든 축사가 법 테두리 안에서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축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할 때”라며 “이행 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적법화를 위한 축산농가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UPI뉴스 기자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