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경기도의회 최종현 의원, 경기도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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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최종현 의원, 경기도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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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승인 : 2019-06-12 16:53:04


최종현 의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종현 의원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안’이 12일, 경기도의회 제336회 정례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에서 통과됐다.

최 의원은 “전 세계적으로 전통의약 및 대체의학 수요가 증가하고, 관련 시장 역시 빠르게 성장함에 따라 경기도의 특성에 맞는 체계적인 한의약 육성을 위한 근거가 필요하다고 생각해 이번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며 발의배경을 밝혔다.

이 조례안에는 한의약기술의 과학화·정보화 촉진, 한의약 육성의 기본방향, 한의약 건강증진 및 치료사업 추진, 사무위탁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최 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특정 분야의 의학 육성을 위한 입법취지로 이해하기 보다는 양방과 한방이 상호 공존하는 의료이원화 체계 속에서 한방만이 중요하다는 것이 아니라 상호 융합된 통합의료서비스를 도민들에게 제공하기 위한 것임을 이해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결국 이번 조례안은 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한 수단으로서 한방 활용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며, 양방과 함께 상생적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도민들의 다양화된 의료수요를 충족시키는데 목적이 있다는 것이다. 또한, 향후 고령화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도민 건강증진에 조금이라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취지이다.

마지막으로, 최 의원은 “앞으로 한의약 발전을 위해 중앙정부를 비롯해 임상, 약제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국내외 관련 기관들과의 전략적 제휴가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면서 “이번 조례를 통해 한의약에 대한 접근성 및 신뢰도를 향상시켜 도민들의 건강과 관련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KPI뉴스 / UPI뉴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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