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경기도, 김치 조달 제도 개선방안 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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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김치 조달 제도 개선방안 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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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승인 : 2019-06-12 16:59:14
접경지역부대 납품용 김치 제조 시 접경지역 농산물 의무사용비율 40% 이상 사용


경기도


경기도는 오는 13일 경기도청 북부청사 회의실에서 방위사업청과 공동으로 군납 김치 조달 제도개선관련 주요 변경사안에 대해 ‘김치 조달 제도개선 방안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

설명회는 접경지역 시군, 군납조합, 군납농산물 생산농가, 김치제조업체 등이 참여한다.

주요 개선안은 접경지역부대 납품용 김치 제조 시 접경지역 농산물을 40% 이상 사용하며, 접경지역 농가 실정에 맞춰 연도별 의무사용 비율을 70%까지 끌어올린다는 내용이다.

아울러, 원품수송 시 농가의 수송비 부담해소를 위한 방안으로, 김치 계약업체들의 수송책임을 강제 이행할 수 있는 제재규정을 마련했다.

지금까지 원품 수송 시 수송비를 40km 미만일 경우에만 농가에서 부담하고, 40km 이상일 때에는 제조업체에서 부담하도록 돼 있었으나 처벌 규정이 없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이 같은 관행을 없애 농가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개선안에는 수송비 부담의 주체, 이행강제 사항 등을 계약특수조건에 명시하고, 농가 등에 운송비를 부담시키는 경우 입찰 자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김성년 경기도 친환경급식지원센터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접경지역 산 배추, 무 등 지역농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함으로써, 군과 지역민이 함께 상생하고, 지역경제도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되며, 제조업체들이 원품사용 인증제도를 많이 활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접경지역 생산 농·축·수산물을 사용해 가공식품을 제조하는 업체에 ‘원품사용’ 인증을 주는 제도가 2015년부터 도입돼 시행하고 있으며, 인증을 받은 업체는 방위사업청 및 부대조달 책임부대와 입찰 적격심사 또는 계약이행 능력 심사 시 우대를 받을 수 있다.


KPI뉴스 / UPI뉴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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