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수원시, 우리 동네 불법현수막 '클린지킴이'가 단속한다

  • 맑음함양군14.9℃
  • 맑음전주19.8℃
  • 맑음김해시22.7℃
  • 맑음고창군18.3℃
  • 맑음철원15.5℃
  • 맑음보성군19.2℃
  • 맑음강화19.9℃
  • 맑음양평17.9℃
  • 맑음고흥21.6℃
  • 맑음충주15.6℃
  • 맑음순천15.7℃
  • 맑음서산18.2℃
  • 맑음장흥18.9℃
  • 흐림태백16.4℃
  • 맑음창원23.3℃
  • 흐림대관령15.5℃
  • 구름많음포항22.5℃
  • 맑음동두천16.0℃
  • 맑음영덕21.1℃
  • 맑음구미19.2℃
  • 맑음상주16.2℃
  • 흐림성산22.9℃
  • 맑음광주19.9℃
  • 구름많음속초19.7℃
  • 맑음진주18.8℃
  • 맑음홍성20.2℃
  • 맑음청주19.5℃
  • 맑음밀양23.1℃
  • 맑음보은14.5℃
  • 맑음부산23.5℃
  • 맑음강진군19.6℃
  • 맑음대구21.1℃
  • 맑음북춘천15.1℃
  • 맑음거제22.7℃
  • 맑음서울18.6℃
  • 맑음군산19.7℃
  • 맑음진도군19.8℃
  • 흐림고산23.9℃
  • 맑음영월15.3℃
  • 맑음천안16.6℃
  • 맑음해남20.2℃
  • 맑음동해20.6℃
  • 맑음고창18.3℃
  • 맑음수원18.8℃
  • 맑음통영22.0℃
  • 맑음영광군17.9℃
  • 맑음완도22.5℃
  • 맑음북창원22.8℃
  • 구름많음울산21.9℃
  • 맑음인제15.4℃
  • 맑음원주16.8℃
  • 맑음부안19.0℃
  • 맑음춘천14.5℃
  • 맑음서청주16.3℃
  • 흐림서귀포25.5℃
  • 맑음울릉도21.5℃
  • 맑음강릉18.4℃
  • 맑음안동15.8℃
  • 맑음의성15.4℃
  • 맑음정읍18.2℃
  • 맑음파주16.5℃
  • 맑음영천19.5℃
  • 맑음보령19.9℃
  • 맑음목포20.8℃
  • 맑음합천18.6℃
  • 맑음문경16.1℃
  • 맑음산청16.1℃
  • 흐림추풍령15.7℃
  • 맑음이천17.6℃
  • 맑음울진21.2℃
  • 맑음거창16.2℃
  • 맑음의령군20.3℃
  • 맑음양산시23.3℃
  • 구름많음제주23.9℃
  • 맑음제천13.9℃
  • 맑음흑산도23.2℃
  • 맑음북부산23.4℃
  • 맑음남원19.3℃
  • 맑음장수12.8℃
  • 맑음광양시22.0℃
  • 맑음백령도20.8℃
  • 구름많음정선군16.3℃
  • 맑음인천19.6℃
  • 맑음봉화13.3℃
  • 맑음순창군18.4℃
  • 맑음북강릉19.7℃
  • 맑음임실15.3℃
  • 맑음경주시21.2℃
  • 맑음대전18.6℃
  • 맑음청송군16.3℃
  • 맑음여수23.2℃
  • 맑음금산16.4℃
  • 맑음세종17.4℃
  • 맑음영주16.1℃
  • 맑음남해22.6℃
  • 맑음홍천15.7℃
  • 맑음부여19.0℃

수원시, 우리 동네 불법현수막 '클린지킴이'가 단속한다

UPI뉴스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19-06-13 08:37:36
옥외광고사업자로 이뤄진 '클린지킴이', 오후 4시부터 상습 불법현수막 설치지역 단속


수원시


수원시가 불법광고물 없는 깨끗한 거리를 위해 두 팔을 걷어붙였다.

수원시는 이달 말부터 관내 옥외광고사업자로 이뤄진 ‘클린지킴이’를 운영한다. 클린지킴이는 영화초교 사거리, 고색사거리, 동수원사거리, 광교중앙역사거리 등 상습적으로 불법현수막이 설치되는 시내 34개 교차로에서 단속 활동을 펼친다.

각 구청 단속반이 불법현수막 단속을 마친 매일 오후 4시부터 활동에 나선다. 하루에 한 번 이상 지정된 교차로를 순찰하고, 불법현수막을 제거한다. 공공목적, 정당, 종교, 시민단체 등 어떤 종류의 현수막이라도 예외 없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단속 즉시 철거한다.

수원시는 이를 위해 지난달 수원시옥외광고협회 회원을 대상으로 클린지킴이 희망자를 모집하고, 접수된 22개 업소 대표를 클린지킴이로 지정했다. 오는 18일에는 위촉식을 열고, 위촉장과 단속증을 전달할 예정이다.

정반석 수원시 도시디자인과장은 “수원은 인구와 산업체가 밀집해 있어 행정기관의 단속만으로는 불법광고물을 줄이는 데 한계가 있다”면서 “클린지킴이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활동, 시민들의 자발적인 감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난해 수원시는 불법현수막 28만 2722개를 단속해, 과태료 40억 3132만 원을 부과했다.


KPI뉴스 / UPI뉴스 기자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