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수원시, 우리 동네 불법현수막 '클린지킴이'가 단속한다

  • 맑음임실18.4℃
  • 맑음강화21.2℃
  • 구름많음제주25.0℃
  • 맑음장수15.6℃
  • 맑음고창20.1℃
  • 구름많음속초21.7℃
  • 맑음상주17.7℃
  • 구름많음성산24.5℃
  • 맑음북부산24.7℃
  • 맑음보령22.8℃
  • 맑음백령도21.8℃
  • 맑음순창군21.0℃
  • 맑음울진23.6℃
  • 맑음거창20.1℃
  • 맑음영덕22.3℃
  • 맑음흑산도25.3℃
  • 맑음부여20.8℃
  • 맑음동두천19.9℃
  • 맑음양평19.4℃
  • 맑음철원18.8℃
  • 구름많음북강릉20.5℃
  • 구름많음서귀포26.7℃
  • 맑음부산24.2℃
  • 맑음의령군22.5℃
  • 맑음정읍21.0℃
  • 맑음춘천17.6℃
  • 맑음추풍령20.3℃
  • 맑음수원22.4℃
  • 맑음홍성21.2℃
  • 맑음영주18.4℃
  • 맑음금산18.8℃
  • 맑음북창원23.9℃
  • 맑음울릉도22.8℃
  • 맑음영월18.1℃
  • 맑음보성군21.5℃
  • 맑음경주시23.1℃
  • 맑음구미20.5℃
  • 맑음순천19.3℃
  • 맑음대구22.8℃
  • 맑음완도25.5℃
  • 맑음김해시24.0℃
  • 맑음원주19.1℃
  • 맑음장흥21.6℃
  • 맑음밀양24.4℃
  • 맑음서청주19.0℃
  • 구름많음포항23.2℃
  • 맑음영광군20.1℃
  • 맑음진주21.7℃
  • 맑음문경18.7℃
  • 맑음세종20.0℃
  • 흐림태백16.8℃
  • 맑음홍천16.0℃
  • 흐림울산22.4℃
  • 맑음해남22.3℃
  • 맑음의성19.1℃
  • 맑음통영23.4℃
  • 맑음청주21.3℃
  • 맑음고흥22.9℃
  • 맑음전주22.6℃
  • 맑음이천20.3℃
  • 맑음창원23.8℃
  • 맑음안동18.0℃
  • 맑음서울21.3℃
  • 맑음동해22.5℃
  • 맑음광양시23.9℃
  • 맑음거제23.2℃
  • 구름많음강릉20.9℃
  • 맑음인천21.7℃
  • 맑음함양군18.4℃
  • 맑음대전20.7℃
  • 맑음영천22.0℃
  • 맑음남해23.2℃
  • 맑음청송군19.6℃
  • 맑음군산21.2℃
  • 맑음제천18.2℃
  • 맑음보은16.8℃
  • 맑음북춘천18.6℃
  • 맑음봉화17.0℃
  • 맑음인제17.2℃
  • 맑음충주18.2℃
  • 맑음진도군23.1℃
  • 맑음광주21.7℃
  • 맑음목포22.3℃
  • 맑음파주18.8℃
  • 맑음부안21.3℃
  • 구름많음고산24.7℃
  • 맑음남원20.7℃
  • 맑음고창군20.0℃
  • 맑음천안19.1℃
  • 맑음서산21.7℃
  • 구름많음대관령16.8℃
  • 맑음정선군18.4℃
  • 구름많음여수23.5℃
  • 맑음합천20.5℃
  • 맑음강진군22.3℃
  • 맑음산청19.1℃
  • 맑음양산시23.8℃

수원시, 우리 동네 불법현수막 '클린지킴이'가 단속한다

UPI뉴스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19-06-13 08:37:36
옥외광고사업자로 이뤄진 '클린지킴이', 오후 4시부터 상습 불법현수막 설치지역 단속


수원시


수원시가 불법광고물 없는 깨끗한 거리를 위해 두 팔을 걷어붙였다.

수원시는 이달 말부터 관내 옥외광고사업자로 이뤄진 ‘클린지킴이’를 운영한다. 클린지킴이는 영화초교 사거리, 고색사거리, 동수원사거리, 광교중앙역사거리 등 상습적으로 불법현수막이 설치되는 시내 34개 교차로에서 단속 활동을 펼친다.

각 구청 단속반이 불법현수막 단속을 마친 매일 오후 4시부터 활동에 나선다. 하루에 한 번 이상 지정된 교차로를 순찰하고, 불법현수막을 제거한다. 공공목적, 정당, 종교, 시민단체 등 어떤 종류의 현수막이라도 예외 없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단속 즉시 철거한다.

수원시는 이를 위해 지난달 수원시옥외광고협회 회원을 대상으로 클린지킴이 희망자를 모집하고, 접수된 22개 업소 대표를 클린지킴이로 지정했다. 오는 18일에는 위촉식을 열고, 위촉장과 단속증을 전달할 예정이다.

정반석 수원시 도시디자인과장은 “수원은 인구와 산업체가 밀집해 있어 행정기관의 단속만으로는 불법광고물을 줄이는 데 한계가 있다”면서 “클린지킴이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활동, 시민들의 자발적인 감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난해 수원시는 불법현수막 28만 2722개를 단속해, 과태료 40억 3132만 원을 부과했다.


KPI뉴스 / UPI뉴스 기자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