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주민운동시설 운영 맡기고 임대수익 얻어. 경기도, 부적정 아파트 관리사례 47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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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운동시설 운영 맡기고 임대수익 얻어. 경기도, 부적정 아파트 관리사례 47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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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승인 : 2019-06-13 08:55:36
2919년 상반기 아파트 6개 단지 민원감사 결과 47건의 행정조치


경기도


아파트 주민을 위한 운동시설을 운영하면서 임대료를 받고 외부 위탁기관에 관리를 맡기거나 공사 낙찰자를 수의로 계약하는 등 부적정하게 아파트 관리를 해온 관리사무소와 입주자대표회의 등이 경기도 감사에 적발됐다. 현행 제도는 아파트 주민운동시설을 영리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경기도는 지난 2월 25일부터 4월 30일까지 도내 6개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아파트 민원감사를 실시한 결과 총 47건의 부적정 사례를 적발하고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조치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이들 6개 아파트는 지난 해 12월 도가 실시한 시군 수요조사에서 30%이상 입주민이 감사를 요청한 곳이다.

감사 결과를 살펴보면 시설공사 사업자 선정 부적정 11건, 주민운동시설 위탁운영 부적정 1건, 장기수선계획 조정 및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부적정 8건, 입찰대상 공사의 수의계약 체결 2건, 선거관리위원회 운영 부적정 5건, 하자보수보증금 금원관리 부적정 1건, 기타사항 19건 총 47건이다.

도는 이 가운데 1건은 고발하고 나머지는 수사의뢰 3건, 자격정지 1건, 과태료 21건, 시정명령 10건, 타법조치 1건, 행정지도 10건 조치했다.

주요 사례를 보면 A시 B아파트 관리사무소는 주민운동시설을 외부에 위탁하면서 사실상 임대료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위탁사업자는 입주자등으로부터 이용료를 받아 수익을 챙겼으며, 계약기간이 끝났는데도 변경계약 없이 계속해서 운동시설을 운영했다. 도는 B아파트 관리사무소가 임대료에 해당하는 위탁료를 받고 외부 위탁운영 기관에 주민운동시설 관리를 넘긴 행위를 영리목적으로 보고 정확한 운영금액과 수익을 조사하기 위해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C시 D아파트는 옥상방수공사의 경우 제한경쟁 입찰을 하면서 업체의 서류미비 사항이 있을 경우 재검토 등 조치를 해야 하는데도 입주자대표회의는 그대로 E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했다. D아파트 관리사무소는 실제 공사와 서류상 공사 사이에 차이가 있는데도 이를 제대로 정산하지 않아 입주민에게 약 3천만원의 손해를 입힌 사실도 발견됐다. 도는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 모두 부정하게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한 혐의로 고발 조치키로 했다.

도는 감사 과정에서 장기수선계획이나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등 관계 규정 미흡으로 단지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주체가 업무를 소홀히 할 수밖에 없었던 부분을 인정하고, 이에 대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정부에 건의할 방침이다.

이종수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눠 실시하던 기획감사를 올 하반기부터는 수시로 기동감사를 실시해 신속하게 감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관리규약 제·개정이나 장기수선계획 수립 등에 대한 문의가 많아 이들 아파트에는 감사이외에 컨설팅 지원 등 공동주택관리지원을 더 활발하게 진행하겠다”라고 말했다.


KPI뉴스 / UPI뉴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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