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경기도, 아프리카돼지열병 유입차단 특별수사… 불법수입식품판매업소 20개소 형사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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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아프리카돼지열병 유입차단 특별수사… 불법수입식품판매업소 20개소 형사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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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승인 : 2019-06-13 08:54:12
경기도특사경, 수입식품 판매업소 100개소 수사… 20개소 적발


미검역 불법 수입식품 수사


아프리카돼지열병의 국내 유입 가능성이 우려되는 상황임에도 중국 등 수입금지 국가에서 검역 등 정식수입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보따리상 등을 통해 축산물과 식품을 밀수해 불법으로 판매한 업소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청 특별사법경찰단은 최근 국내에 유입된 중국산 휴대축산물 17건에서 ASF 유전자가 검출되는 등 아프리카돼지열병의 국내 유입 우려가 커짐에 따라 지난달 31일부터 지난 7일까지 도내 수입식품판매업소 100개소를 대상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 유입차단을 위한 특별수사’를 선제적으로 실시한 결과, 밀수축산물 및 식품 153종을 판매한 20개업소를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적발된 밀수품목은 돈육소시지, 냉동양고기, 닭발, 멸균우유, 훈제계란 등 축산물 8종과 돈육덮밥, 두부제품, 차, 소스 등 식품 145종 등 총 153종으로 적발업소는 축산물과 식품을 모두 판매한 업소 5개소를 포함, 총 20개소다.

주요 위반사례를 보면 여주시 소재 수입 식품 판매업소인 A업소는 정식 검역절차를 거치지 않은 냉동양고기와 식초 등 수입식품을 도매상을 통해 공급받아 판매하다 적발됐고, A업소에 밀수식품을 공급한 안산시 소재 수입식품 도매상 B업소는 정식 수입식품을 취급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보따리상 등을 통해 공급받은 미검역 밀수식품을 A업소와 같은 수입식품 판매업소에 몰래 공급하다 특사경의 추적 수사에 덜미가 잡혔다.

이와 함께 수원시 소재 수입식품 판매업소 C업소는 중국산 돈육 소시지 등 미검역 불법 축산물 가공품을 판매하다 적발됐고, 이천시 소재 수입식품 판매업소인 D업소는 보따리상을 통해 구입한 두부편과 각종 소스 제품 등을 판매하다 수사망에 걸렸다.

특사경은 적발된 20개 업소를 형사 입건하고 수사결과를 관할 자치단체에 통보했다.

특사경은 정식수입절차를 거치지 않은 식품이나 축산물을 판매할 경우 식품위생법 또는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설명했다.

특사경은 지난 11일 열린 ‘아프리카돼지열병 유입방지 대책회의’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경기도내 수입 축산물 또는 가공식품 유통에 대한 철저한 감시 단속을 주문함에 따라 미검역 식품에 대한 불법 유통행위 연중 상시 수사를 통해 아프리카돼지열병 국내 유입 차단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이와 함께 도는 중국 등에서 들여온 불법휴대 축산물이나 한글로 된 표시기준이 전혀없는 불법육가공 수입식품 등을 제보할 경우, 공익포상금 지급 계획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이병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전담 수사팀을 구성해 불법 수입 축산물 유통이 성행할 가능성이 높은 도내 외국인 밀집거주 지역 내 수입식품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선제적인 집중수사를 벌였다”라며 “앞으로도 미검역 수입 식품 유통행위에 대한 수사를 연중 확대 실시해 밀수축산물 등 불법 유통행위를 근절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KPI뉴스 / UPI뉴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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