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아산시, 노인일자리 고용장려금 지원 기준 완화

  • 구름많음울릉도26.4℃
  • 맑음영월28.1℃
  • 맑음양산시32.8℃
  • 맑음여수26.3℃
  • 구름많음수원26.2℃
  • 맑음장수27.0℃
  • 맑음고창군26.6℃
  • 맑음남원28.0℃
  • 맑음영주28.9℃
  • 맑음광주27.8℃
  • 맑음정읍26.6℃
  • 맑음전주28.2℃
  • 구름많음인제26.8℃
  • 맑음고산21.6℃
  • 맑음서울26.6℃
  • 맑음거제29.1℃
  • 맑음강화24.9℃
  • 구름많음홍천26.8℃
  • 맑음흑산도24.5℃
  • 맑음구미30.7℃
  • 맑음백령도20.7℃
  • 맑음순천28.3℃
  • 맑음대관령26.2℃
  • 맑음광양시29.4℃
  • 맑음고흥29.1℃
  • 맑음보령27.5℃
  • 맑음장흥29.0℃
  • 맑음거창29.9℃
  • 맑음정선군28.2℃
  • 맑음통영23.7℃
  • 맑음해남28.0℃
  • 맑음원주26.9℃
  • 맑음울진23.9℃
  • 맑음동두천27.0℃
  • 맑음산청30.0℃
  • 맑음북창원31.7℃
  • 맑음동해26.5℃
  • 구름많음청주27.0℃
  • 맑음대구30.7℃
  • 맑음청송군29.3℃
  • 맑음추풍령26.7℃
  • 맑음봉화28.6℃
  • 구름많음이천26.5℃
  • 맑음영광군26.1℃
  • 맑음제주24.4℃
  • 맑음부산23.3℃
  • 맑음부여26.9℃
  • 맑음영천31.0℃
  • 구름많음양평26.9℃
  • 맑음북부산31.2℃
  • 구름많음강릉29.3℃
  • 맑음남해27.4℃
  • 맑음보성군27.7℃
  • 맑음천안26.7℃
  • 구름많음서산26.0℃
  • 맑음경주시31.3℃
  • 맑음완도28.9℃
  • 맑음고창27.0℃
  • 맑음창원30.2℃
  • 맑음의령군30.4℃
  • 맑음보은27.1℃
  • 구름많음홍성26.7℃
  • 맑음군산26.6℃
  • 맑음문경29.4℃
  • 맑음안동28.7℃
  • 맑음대전27.1℃
  • 맑음제천26.9℃
  • 맑음순창군27.6℃
  • 맑음영덕29.7℃
  • 구름많음속초26.2℃
  • 맑음진주29.6℃
  • 맑음금산27.1℃
  • 맑음목포25.1℃
  • 맑음진도군24.9℃
  • 맑음세종26.3℃
  • 맑음충주27.4℃
  • 맑음함양군29.9℃
  • 구름많음춘천27.3℃
  • 맑음파주27.0℃
  • 맑음인천24.5℃
  • 맑음성산23.8℃
  • 맑음강진군28.4℃
  • 맑음철원26.5℃
  • 맑음울산31.6℃
  • 구름많음북춘천27.4℃
  • 맑음태백28.5℃
  • 맑음의성29.4℃
  • 맑음서귀포24.5℃
  • 맑음임실27.5℃
  • 구름많음북강릉26.0℃
  • 맑음서청주26.7℃
  • 맑음부안27.1℃
  • 맑음밀양31.7℃
  • 맑음상주30.0℃
  • 맑음포항27.0℃
  • 맑음김해시32.7℃
  • 맑음합천30.8℃

아산시, 노인일자리 고용장려금 지원 기준 완화

UPI뉴스
기사승인 : 2019-06-13 09:39:26
중소기업 고용장려금 지원, 노인일자리 확대


아산시


아산시는 중소기업의 노인일자리 확대를 위해 노인일자리 고용장려금 지원 기준을 완화했다.

노인일자리 고용장려금은민간 중소기업 선 임금지급, 후 보조금 지원으로 노인 채용 1인당 최저임금의 30%가 지원 되며, 총사업비는 5천만원이다.

노인일자리 고용장려금 지원 기준 변경사항은 올해 4월 이후 노인을 신규 고용 후 3개월을 유지한 아산시내 중소기업이 신청 가능했으나, 1개월 고용 유지로 완화됐다.

또한 퇴직, 해고 후 3개월 내 재취업자는 지원 제외였으나, 2개월 내 재취업자 지원 제외로 변경됐다.

중소기업 지원자격 조건은 월 임금이 최저임금 이상, 1개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 이상, 4대 사회보험 가입 등 근로자 요건이 적합해야한다.

또 소비·향락업 등의 업종은 물론 비영리 국가 및 공공기관과 단체 등은 지원 제외되며, 국가 및 지자체 등으로부터 금전적 인건비를 지원 받지 않는 중소기업이어야 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산시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는 아산시경로장애인과로 연락하면 된다.


KPI뉴스 / UPI뉴스 기자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