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파주시, 금연365 아파트 만들기 시범사업 추진

  • 맑음순창군18.4℃
  • 맑음진도군19.8℃
  • 맑음통영22.0℃
  • 맑음고창18.3℃
  • 맑음영주16.1℃
  • 맑음대전18.6℃
  • 맑음영월15.3℃
  • 맑음춘천14.5℃
  • 흐림태백16.4℃
  • 맑음보령19.9℃
  • 맑음대구21.1℃
  • 구름많음제주23.9℃
  • 맑음세종17.4℃
  • 구름많음정선군16.3℃
  • 흐림고산23.9℃
  • 맑음보성군19.2℃
  • 맑음거제22.7℃
  • 맑음남원19.3℃
  • 구름많음울산21.9℃
  • 맑음인천19.6℃
  • 맑음파주16.5℃
  • 맑음보은14.5℃
  • 맑음천안16.6℃
  • 맑음서산18.2℃
  • 맑음고창군18.3℃
  • 맑음동해20.6℃
  • 맑음목포20.8℃
  • 맑음광주19.9℃
  • 흐림대관령15.5℃
  • 맑음울진21.2℃
  • 맑음완도22.5℃
  • 맑음부여19.0℃
  • 맑음강화19.9℃
  • 맑음부안19.0℃
  • 맑음의성15.4℃
  • 맑음정읍18.2℃
  • 맑음상주16.2℃
  • 맑음전주19.8℃
  • 맑음철원15.5℃
  • 맑음밀양23.1℃
  • 맑음양산시23.3℃
  • 맑음함양군14.9℃
  • 맑음북부산23.4℃
  • 맑음의령군20.3℃
  • 맑음서청주16.3℃
  • 맑음충주15.6℃
  • 맑음청주19.5℃
  • 맑음임실15.3℃
  • 맑음흑산도23.2℃
  • 맑음동두천16.0℃
  • 맑음부산23.5℃
  • 맑음군산19.7℃
  • 맑음북춘천15.1℃
  • 맑음홍성20.2℃
  • 맑음수원18.8℃
  • 맑음진주18.8℃
  • 맑음영천19.5℃
  • 맑음장수12.8℃
  • 흐림성산22.9℃
  • 맑음영광군17.9℃
  • 맑음영덕21.1℃
  • 맑음제천13.9℃
  • 맑음금산16.4℃
  • 맑음산청16.1℃
  • 맑음울릉도21.5℃
  • 맑음거창16.2℃
  • 맑음여수23.2℃
  • 맑음인제15.4℃
  • 맑음구미19.2℃
  • 맑음원주16.8℃
  • 맑음장흥18.9℃
  • 맑음합천18.6℃
  • 맑음안동15.8℃
  • 흐림추풍령15.7℃
  • 맑음청송군16.3℃
  • 구름많음포항22.5℃
  • 맑음양평17.9℃
  • 맑음봉화13.3℃
  • 맑음강진군19.6℃
  • 맑음남해22.6℃
  • 맑음이천17.6℃
  • 구름많음속초19.7℃
  • 맑음광양시22.0℃
  • 맑음서울18.6℃
  • 흐림서귀포25.5℃
  • 맑음순천15.7℃
  • 맑음창원23.3℃
  • 맑음북창원22.8℃
  • 맑음북강릉19.7℃
  • 맑음경주시21.2℃
  • 맑음문경16.1℃
  • 맑음강릉18.4℃
  • 맑음김해시22.7℃
  • 맑음고흥21.6℃
  • 맑음홍천15.7℃
  • 맑음해남20.2℃
  • 맑음백령도20.8℃

파주시, 금연365 아파트 만들기 시범사업 추진

UPI뉴스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19-06-13 09:53:38


파주시


파주시보건소는 주민 스스로 금연환경조성에 적극 동참하는 사회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금연365 아파트’ 만들기 사업을 새로이 추진한다.

‘금연365 아파트 만들기’ 사업은 2019년 6월 현재 금연아파트로 지정된 공동주택 중 1곳을 선정해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금연아파트 입주민의 자긍심을 향상시키며 자발적인 시민참여를 유도하고자 실시되는 사업이다. ‘금연365 아파트 만들기’ 대상으로 선정되면 총 5개월간 이동 금연클리닉 및 금연홍보관을 6회 이상 운영해 단지 내 찾아가는 금연상담 및 금연홍보를 지원한다.

또한 입주민 대상으로 ‘담배 NO, 운동 YES’ 운동 프로그램을 연계해 입주민에게 무료 운동교실도 운영하게 된다. 사업대상 모집은 관내 금연아파트를 대상으로 6월 13일부터 6월 19일까지 신청접수하며 선정기준은 금연홍보관 및 이동 금연클리닉 등 운영가능 장소 여부, 금연캠페인 주민참여 여부, 기타 입주자 대표회의 및 관리사무소의 관심도 등이다.

금연아파트는 해당 아파트의 입주민 50%이상이 금연구역 지정에 동의해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이 금연구역으로 지정·운영되는 공동주택이며 해당 금연구역에서 흡연시 과태료5만원이 부과된다. 파주시에는 총 8곳의 금연아파트가 지정돼 있다.

자세한 사항은 파주시보건소 건강생활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KPI뉴스 / UPI뉴스 기자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