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태백시, 1기분 자동차세 17억 2700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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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1기분 자동차세 17억 2700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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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승인 : 2019-06-13 10:15:36


태백시


태백시가 지난 1일 기준 1기분 자동차세로 13,887건 1,727백만원을 부과했다.

이는 지난해 동기 대비 183건, 44백만원 증가한 것으로, 지난 1일 기준 등록차량 대수가 지난해보다 197대 증가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1일 현재 태백시에는 이륜차와 건설기계를 포함해 총 21,240대의 차량이 등록되어 있다.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된 차량 소유자는 오는 16일부터 이달 말까지 자동차세를 납부해야 한다.

전국 금융기관과 인터넷 지로 또는 위택스를 통해 납부하면 된다.

한편, 자동차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된 자동차,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 믹서트럭 소유자에게 과세되는 지방세로, 연납제도를 활용하면 최대 10%까지 절세 효과를 볼 수 있다.


KPI뉴스 / UPI뉴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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