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광명시, 농업법인 운영실태 등 일제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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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농업법인 운영실태 등 일제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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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승인 : 2019-06-13 10:29:26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의 운영실태 전수조사


광명시


광명시는 오는 10월 말까지 농업법인 운영실태 등을 파악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와 함께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농업법인 실태조사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에 따라 적법한 운영과 효율적 관리를 위해 2016년부터 3년 주기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조사대상은 지방법원, 등기소에 등기한 법인 가운데 상호에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을 사용한 법인이다.

실태조사는 광명시 주관으로 시행하며 해당 법인의 인적사항, 주소, 출자현황과 정관, 사업범위, 농지소유 현황 등을 담당공무원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조사한다.

실태조사 결과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법인은 시정명령과 과태료 부과, 해산명령 청구 등 농어업경영체법에 따른 후속조치를 진행할 계획이다.

설립요건을 위반한 경우 1차 시정명령이 전달되며 1년 이상 설립요건 위반이 지속되거나 사업범위를 위반할 경우 해산명령이 청구된다. 실태조사 불응 및 방해한 법인에 대해서는 과태료도 부과되니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

또한, 농업법인 등기 또는 등기변경 후 1개월 이내에 해당 시·군에 통지하지 않은 경우도 과태료부과 대상이므로 이번 실태조사 이후에도 주의를 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법령위반 농업법인을 정비하고 건전한 발전을 이룰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실태조사 기간 동안 농업법인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KPI뉴스 / UPI뉴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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