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울진군, 2019년 1기분 자동차세 18억5천만원 부과

  • 흐림충주26.5℃
  • 구름많음양평25.6℃
  • 구름많음원주26.1℃
  • 구름많음제주29.7℃
  • 흐림상주26.0℃
  • 흐림청송군28.2℃
  • 구름많음속초27.7℃
  • 흐림북춘천25.0℃
  • 구름많음정선군25.7℃
  • 안개흑산도23.9℃
  • 흐림의성26.9℃
  • 구름많음남해28.2℃
  • 흐림천안23.6℃
  • 구름많음광주28.9℃
  • 흐림진도군26.5℃
  • 구름많음산청26.7℃
  • 구름많음부산26.8℃
  • 구름많음함양군28.7℃
  • 흐림영광군27.4℃
  • 구름많음고창군28.6℃
  • 비청주25.2℃
  • 구름많음대관령24.7℃
  • 구름많음제천25.5℃
  • 구름많음인제24.5℃
  • 흐림군산26.9℃
  • 구름많음보성군28.7℃
  • 흐림부여24.4℃
  • 구름많음순창군27.4℃
  • 흐림홍성24.5℃
  • 흐림장흥28.4℃
  • 흐림동해27.6℃
  • 흐림양산시30.6℃
  • 흐림추풍령24.8℃
  • 흐림구미27.1℃
  • 구름많음창원29.5℃
  • 구름많음고흥29.7℃
  • 구름많음동두천26.5℃
  • 흐림포항29.7℃
  • 흐림파주26.6℃
  • 구름많음강화25.8℃
  • 구름많음서산26.1℃
  • 흐림강릉27.4℃
  • 구름많음정읍29.4℃
  • 흐림안동26.9℃
  • 흐림보은23.9℃
  • 흐림백령도23.3℃
  • 흐림울진26.7℃
  • 구름많음인천27.4℃
  • 흐림남원27.0℃
  • 구름많음장수28.0℃
  • 박무서울27.2℃
  • 구름많음북창원29.8℃
  • 구름많음울산27.6℃
  • 흐림강진군28.5℃
  • 구름많음영월25.5℃
  • 구름많음이천26.9℃
  • 흐림북부산30.4℃
  • 흐림봉화25.6℃
  • 구름많음철원25.6℃
  • 흐림태백24.8℃
  • 맑음성산29.5℃
  • 박무수원27.2℃
  • 천둥번개목포26.3℃
  • 흐림김해시29.6℃
  • 구름많음고산26.8℃
  • 비대전24.8℃
  • 흐림의령군29.2℃
  • 구름많음통영27.1℃
  • 흐림진주27.8℃
  • 구름많음울릉도27.7℃
  • 흐림광양시28.5℃
  • 구름많음임실27.4℃
  • 구름많음거창28.5℃
  • 흐림밀양28.0℃
  • 흐림서청주23.6℃
  • 구름많음문경26.9℃
  • 흐림경주시29.5℃
  • 흐림보령24.9℃
  • 흐림순천26.0℃
  • 구름많음영천29.4℃
  • 구름많음금산25.3℃
  • 구름많음서귀포28.3℃
  • 흐림부안27.7℃
  • 구름많음합천28.0℃
  • 흐림북강릉27.6℃
  • 구름많음전주29.6℃
  • 흐림세종24.0℃
  • 구름많음춘천24.7℃
  • 구름많음홍천24.2℃
  • 구름많음거제28.0℃
  • 구름많음완도28.6℃
  • 흐림해남28.1℃
  • 흐림영덕28.4℃
  • 흐림대구30.1℃
  • 구름많음여수27.9℃
  • 흐림고창28.4℃
  • 흐림영주25.7℃

울진군, 2019년 1기분 자동차세 18억5천만원 부과

UPI뉴스
기사승인 : 2019-06-13 13:40:51
납부기한 16일 부터 7월 1일까지


울진군


친절 울진군 은 올해 1기분 자동차세 16,450건에 18억 5천만원을 부과했다.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 현재 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되며, 이번에 부과된 1기분 자동차세는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자동차 보유에 따른 세금이다.

자동차세 고지서는 우편으로 일괄 발송되며 납기는 오는 16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이며 납부방법은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 방문해 직접납부하거나 고지서에 기재된 농협가상계좌 납부, 은행 CD/ATM기, 지방세 납부 홈페이지 위택스, 인터넷 지로 등으로 편리하게 납부 할 수 있다.

또한 12월 부과예정인 2기분 자동차세를 7월 1일까지 미리 납부할 경우 하반기 자동차세의 10%를 공제 받을 수 있다.

울진군의 1일 자동차 등록대수는 25,810대이며, 상반기 연납한 차량은 8,300대로 20억원이 납부됐다.

김대현 재무과장은 “납부기한 경과시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번호판 영치, 압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기한 내 납부하기를 바란다” 고 당부했다.


KPI뉴스 / UPI뉴스 기자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