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울진군, 2019년 1기분 자동차세 18억5천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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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2019년 1기분 자동차세 18억5천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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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승인 : 2019-06-13 13:40:51
납부기한 16일 부터 7월 1일까지


울진군


친절 울진군 은 올해 1기분 자동차세 16,450건에 18억 5천만원을 부과했다.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 현재 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되며, 이번에 부과된 1기분 자동차세는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자동차 보유에 따른 세금이다.

자동차세 고지서는 우편으로 일괄 발송되며 납기는 오는 16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이며 납부방법은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 방문해 직접납부하거나 고지서에 기재된 농협가상계좌 납부, 은행 CD/ATM기, 지방세 납부 홈페이지 위택스, 인터넷 지로 등으로 편리하게 납부 할 수 있다.

또한 12월 부과예정인 2기분 자동차세를 7월 1일까지 미리 납부할 경우 하반기 자동차세의 10%를 공제 받을 수 있다.

울진군의 1일 자동차 등록대수는 25,810대이며, 상반기 연납한 차량은 8,300대로 20억원이 납부됐다.

김대현 재무과장은 “납부기한 경과시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번호판 영치, 압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기한 내 납부하기를 바란다” 고 당부했다.


KPI뉴스 / UPI뉴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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