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거창군, 6월은 정기분 자동차세 납부의 달

  • 구름많음철원25.6℃
  • 구름많음창원29.5℃
  • 구름많음문경26.9℃
  • 흐림광양시28.5℃
  • 흐림보은23.9℃
  • 구름많음울릉도27.7℃
  • 구름많음동두천26.5℃
  • 흐림군산26.9℃
  • 흐림영덕28.4℃
  • 박무서울27.2℃
  • 구름많음제천25.5℃
  • 구름많음이천26.9℃
  • 흐림홍성24.5℃
  • 흐림해남28.1℃
  • 흐림천안23.6℃
  • 흐림태백24.8℃
  • 구름많음함양군28.7℃
  • 흐림보령24.9℃
  • 흐림백령도23.3℃
  • 흐림진도군26.5℃
  • 흐림진주27.8℃
  • 흐림충주26.5℃
  • 흐림대구30.1℃
  • 흐림의령군29.2℃
  • 흐림영주25.7℃
  • 구름많음남해28.2℃
  • 흐림북춘천25.0℃
  • 구름많음고창군28.6℃
  • 구름많음강화25.8℃
  • 구름많음여수27.9℃
  • 구름많음금산25.3℃
  • 박무수원27.2℃
  • 구름많음고흥29.7℃
  • 구름많음인제24.5℃
  • 흐림포항29.7℃
  • 흐림추풍령24.8℃
  • 흐림강진군28.5℃
  • 구름많음거창28.5℃
  • 흐림고창28.4℃
  • 구름많음울산27.6℃
  • 구름많음임실27.4℃
  • 구름많음고산26.8℃
  • 구름많음제주29.7℃
  • 흐림밀양28.0℃
  • 흐림남원27.0℃
  • 흐림안동26.9℃
  • 구름많음부산26.8℃
  • 구름많음영월25.5℃
  • 천둥번개목포26.3℃
  • 흐림강릉27.4℃
  • 흐림김해시29.6℃
  • 구름많음서귀포28.3℃
  • 흐림동해27.6℃
  • 흐림영광군27.4℃
  • 구름많음서산26.1℃
  • 구름많음영천29.4℃
  • 구름많음북창원29.8℃
  • 구름많음정선군25.7℃
  • 흐림북부산30.4℃
  • 흐림경주시29.5℃
  • 흐림파주26.6℃
  • 구름많음산청26.7℃
  • 안개흑산도23.9℃
  • 흐림부여24.4℃
  • 흐림울진26.7℃
  • 구름많음홍천24.2℃
  • 흐림청송군28.2℃
  • 구름많음광주28.9℃
  • 흐림상주26.0℃
  • 구름많음원주26.1℃
  • 구름많음대관령24.7℃
  • 구름많음인천27.4℃
  • 흐림의성26.9℃
  • 구름많음거제28.0℃
  • 구름많음정읍29.4℃
  • 구름많음양평25.6℃
  • 흐림순천26.0℃
  • 흐림양산시30.6℃
  • 구름많음통영27.1℃
  • 흐림세종24.0℃
  • 맑음성산29.5℃
  • 구름많음속초27.7℃
  • 구름많음전주29.6℃
  • 흐림봉화25.6℃
  • 구름많음보성군28.7℃
  • 흐림북강릉27.6℃
  • 흐림구미27.1℃
  • 비대전24.8℃
  • 흐림장흥28.4℃
  • 흐림부안27.7℃
  • 흐림서청주23.6℃
  • 구름많음완도28.6℃
  • 구름많음순창군27.4℃
  • 구름많음춘천24.7℃
  • 구름많음합천28.0℃
  • 구름많음장수28.0℃
  • 비청주25.2℃

거창군, 6월은 정기분 자동차세 납부의 달

UPI뉴스
기사승인 : 2019-06-13 13:37:20
거창군, 상반기 자동차세 18억 원 부과


거창군


거창군은 올해 제1기분 자동차세로 16,482건에 18억 439만 원을 부과·고지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16,092건, 17억 4,265만 원에 비해 3.4%증가한 것으로 등록차량의 748대 증가로 인해 소폭 상승한 수치다.

자동차세 납부대상자는 6월 1일 현재 등록원부상 자동차 소유자이며, 연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경차 및 화물차 등은 이번 상반기에 연세액 전액이 부과된다. 또한, 1월이나 3월에 연세액 납부 차량은 부과되지 않으며, 상반기에 연납을 놓친 납세자는 하반기분에 대한 연세액 신고·납부도 이달 말까지 가능하다.

납부방법은 전국 금융기관에서 직접 납부하거나, 위택스, 인터넷지로, 가상계좌, CD/ATM 기기, ARS를 통해 현금 또는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이은주 재무과장은 “자동차세는 거창군의 지역발전과 복지의 소중한 재원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납부기한이 경과하면 3%의 가산금과 함께 압류 및 번호판 영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납부기한 내 성실한 납부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KPI뉴스 / UPI뉴스 기자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