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거창군, 6월은 정기분 자동차세 납부의 달

  • 흐림의령군30.4℃
  • 구름많음거창30.1℃
  • 흐림포항28.9℃
  • 구름많음정읍30.1℃
  • 흐림보은24.0℃
  • 구름많음파주27.3℃
  • 흐림추풍령25.6℃
  • 흐림경주시30.1℃
  • 흐림구미27.6℃
  • 구름많음고흥31.0℃
  • 흐림순천29.3℃
  • 맑음서울28.4℃
  • 흐림진주29.6℃
  • 구름많음산청29.0℃
  • 구름많음의성28.2℃
  • 흐림춘천26.3℃
  • 흐림부여24.5℃
  • 구름많음영천29.9℃
  • 구름많음양평26.9℃
  • 구름많음여수28.5℃
  • 구름많음안동27.4℃
  • 흐림진도군26.4℃
  • 흐림보성군28.9℃
  • 구름많음고산27.7℃
  • 구름많음북강릉28.2℃
  • 박무수원28.0℃
  • 흐림청송군29.1℃
  • 흐림거제28.9℃
  • 박무홍성25.5℃
  • 흐림철원26.3℃
  • 구름많음남해29.3℃
  • 구름많음함양군30.9℃
  • 흐림영광군27.2℃
  • 구름많음통영26.6℃
  • 구름많음울진27.8℃
  • 흐림인제26.2℃
  • 구름많음강화27.0℃
  • 구름많음천안24.0℃
  • 흐림서청주23.2℃
  • 구름많음광양시29.7℃
  • 구름많음남원29.0℃
  • 구름많음순창군29.1℃
  • 흐림대전25.0℃
  • 구름많음임실28.4℃
  • 흐림군산28.3℃
  • 흐림제천26.5℃
  • 구름많음부안29.5℃
  • 흐림고창28.6℃
  • 구름많음밀양29.9℃
  • 구름많음봉화26.3℃
  • 구름많음세종23.9℃
  • 구름많음울릉도28.5℃
  • 구름많음울산29.5℃
  • 흐림고창군29.2℃
  • 흐림장흥29.7℃
  • 박무인천27.4℃
  • 흐림북춘천26.2℃
  • 구름많음양산시33.2℃
  • 구름많음제주30.0℃
  • 흐림상주25.7℃
  • 흐림해남26.8℃
  • 구름많음원주27.8℃
  • 흐림보령24.7℃
  • 흐림영덕27.3℃
  • 비청주25.0℃
  • 흐림북창원31.6℃
  • 구름많음광주29.7℃
  • 구름많음동해28.3℃
  • 구름많음장수28.6℃
  • 비목포25.9℃
  • 흐림영주26.4℃
  • 구름많음동두천28.0℃
  • 흐림태백25.2℃
  • 구름많음합천30.0℃
  • 구름많음전주30.0℃
  • 구름많음대구30.6℃
  • 구름많음완도28.1℃
  • 구름많음영월28.8℃
  • 구름많음김해시30.6℃
  • 흐림창원29.6℃
  • 흐림충주27.8℃
  • 흐림백령도24.1℃
  • 구름많음금산26.7℃
  • 구름많음북부산32.2℃
  • 흐림서산27.7℃
  • 구름많음부산28.3℃
  • 구름많음강릉28.5℃
  • 구름많음정선군27.9℃
  • 구름많음서귀포29.2℃
  • 흐림강진군27.9℃
  • 구름많음속초26.6℃
  • 구름많음홍천25.6℃
  • 비흑산도24.5℃
  • 흐림문경26.2℃
  • 구름많음이천27.1℃
  • 구름많음대관령25.3℃
  • 구름많음성산29.3℃

거창군, 6월은 정기분 자동차세 납부의 달

UPI뉴스
기사승인 : 2019-06-13 13:37:20
거창군, 상반기 자동차세 18억 원 부과


거창군


거창군은 올해 제1기분 자동차세로 16,482건에 18억 439만 원을 부과·고지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16,092건, 17억 4,265만 원에 비해 3.4%증가한 것으로 등록차량의 748대 증가로 인해 소폭 상승한 수치다.

자동차세 납부대상자는 6월 1일 현재 등록원부상 자동차 소유자이며, 연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경차 및 화물차 등은 이번 상반기에 연세액 전액이 부과된다. 또한, 1월이나 3월에 연세액 납부 차량은 부과되지 않으며, 상반기에 연납을 놓친 납세자는 하반기분에 대한 연세액 신고·납부도 이달 말까지 가능하다.

납부방법은 전국 금융기관에서 직접 납부하거나, 위택스, 인터넷지로, 가상계좌, CD/ATM 기기, ARS를 통해 현금 또는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이은주 재무과장은 “자동차세는 거창군의 지역발전과 복지의 소중한 재원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납부기한이 경과하면 3%의 가산금과 함께 압류 및 번호판 영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납부기한 내 성실한 납부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KPI뉴스 / UPI뉴스 기자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