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고성군, 황금어장 훼손하는 남해 EEZ 모래채취 원칙적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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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황금어장 훼손하는 남해 EEZ 모래채취 원칙적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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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승인 : 2019-06-13 16:16:16
국익위해 채취 불가피하다면 훼손된 고성군민의 권익 존중돼야


경상남도_고성군


백두현 고성군수는 지난 10일, 국토교통부가 남해 EEZ내 골재재취단지 관리계획 변경승인과 변경지정 고시한 것과 관련해 어업인의 삶의 터전을 훼손하는 모래채취 재개는 원칙적으로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 해역은 고성군 어업인을 비롯한 경남도 영세어업인의 조업구역이며 주요 수산자원의 산란장으로 모래 채취가 재개될 경우 해양환경 훼손과 수산자원감소로 직간접적인 어업인피해가 있을 것으로 많은 어업인이 우려하고 있는 곳이다.

특히 이번 제5차 모래채취 재개는 고성군 어업인을 배제한 중앙부처와 수협, 그리고 몇몇 어업인 대책위원을 중심으로 지난 3월 28일 모래채취 재개 합의서를 작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추진되고 있다.

군은 현재 고성 어업인을 비롯한 경남도내 다수 어업인은 이런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것이 큰 문제이며 지역사회 갈등으로 확산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백두현 고성군수는 “국익을 위해 건설용 모래채취가 불가피하다면 고성군을 비롯한 다수 어업인의 의견을 충분하게 듣고 이를 바탕으로 대책이 마련된 후 추진하는 것이 올바른 길”이라고 밝혔다.

모래채취에 대한 지자체의 입장은 고성군이 지난 1월 개최한 거제-통영-고성 행정협의회를 통해 협의가 진행됐으며 협의결과 3개 시군이 모래채취는 원칙적으로 반대하는 데 동의했다.

모래채취가 건설사업 활성화 등 국익을 위해 불가피하다면 파도와 맞서 삶을 영위하는 어업인의 피해에 대한 실질적 대책도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에 3개 시군이 동감했다.

고성군이 제안해 3개 시군이 논의한 주요내용으로는 현행 골재채취 점사용료 지자체 배분비율 50%를 70%로 상향조정하고, 법률에는 명시되어 있으나 그간 중앙정부로부터 지원받지 못한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 50%를 지자체 배분강제화에 대해 합의를 이끌어냈다.

이 경우 점사용료 및 해양생태계 보전협력금의 지자체 세입이 가능해 기존 3개 시군이 받는 것보다 수혜폭은 대폭 확대되며 이를 통해 어업소득과 직결되는 수산자원 조성과 훼손된 해양생태계 복원의 실질적 피해지원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백두현 고성군수는 “지난 2001년 시작된 남해 EEZ 모래채취는 2008년 수자원공사가 관리자로 지정되면서 점사용료의 일부 지자체 배분 등의 지원이 추진되었지만 20여년이 지난 현재까지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는 고성어업인은 어업피해대책 협의나 논의과정에서 철저히 배제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이는 헌법과 지방자치법에 보장된 균등수혜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법률적 침해를 넘어 고성군민의 자존심을 짓밟는 것으로 고성군민의 권익이 존중받을 수 있도록 정상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백 군수는 욕지도 해상 앞 풍력발전사업의 경우도 지역사회 갈등으로 확산되는 것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하면서 “이런 사업들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지역사회 갈등으로 발생되는 것은 대부분의 문제가 해상에서의 공익사업을 포함한 각종 사업이 추진과정에서 공론화하는 정상적인 논의과정이 없어서 발생하고 있는 것”이라며 “욕지도 해상 앞 풍력발전사업도 용역 초기단계인 지금부터 고성어업인을 포함한 경남 어업인들에게 사업추진과정을 사전에 설명하고 논의해서 협의를 도출함과 동시에 어업인과 지역민에게 도움이 되는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국가발전에 반드시 필요한 공익사업이라도 고성군민의 권익침해는 없어야하고 영세한 어업인의 피해는 최소화되어야한다”며 “고성군수로서 인근 지자체와 협조해 대책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KPI뉴스 / UPI뉴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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