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김제시, 전북형 기초생활보장 신청접수 실시

  • 흐림안동26.9℃
  • 흐림밀양28.0℃
  • 흐림홍성24.5℃
  • 구름많음창원29.5℃
  • 흐림동해27.6℃
  • 비청주25.2℃
  • 흐림진주27.8℃
  • 구름많음원주26.1℃
  • 흐림천안23.6℃
  • 구름많음금산25.3℃
  • 구름많음대관령24.7℃
  • 구름많음장수28.0℃
  • 흐림북춘천25.0℃
  • 구름많음거제28.0℃
  • 구름많음정읍29.4℃
  • 구름많음고산26.8℃
  • 흐림백령도23.3℃
  • 구름많음부산26.8℃
  • 구름많음완도28.6℃
  • 구름많음고창군28.6℃
  • 구름많음함양군28.7℃
  • 흐림충주26.5℃
  • 흐림경주시29.5℃
  • 흐림울진26.7℃
  • 구름많음속초27.7℃
  • 구름많음합천28.0℃
  • 구름많음순창군27.4℃
  • 흐림김해시29.6℃
  • 구름많음제천25.5℃
  • 흐림강진군28.5℃
  • 흐림추풍령24.8℃
  • 흐림봉화25.6℃
  • 흐림서청주23.6℃
  • 비대전24.8℃
  • 구름많음정선군25.7℃
  • 구름많음울산27.6℃
  • 흐림보은23.9℃
  • 박무수원27.2℃
  • 구름많음거창28.5℃
  • 흐림세종24.0℃
  • 흐림구미27.1℃
  • 구름많음제주29.7℃
  • 구름많음영월25.5℃
  • 흐림영덕28.4℃
  • 구름많음문경26.9℃
  • 구름많음홍천24.2℃
  • 구름많음이천26.9℃
  • 구름많음여수27.9℃
  • 흐림양산시30.6℃
  • 흐림청송군28.2℃
  • 구름많음서귀포28.3℃
  • 흐림부안27.7℃
  • 구름많음보성군28.7℃
  • 흐림강릉27.4℃
  • 흐림해남28.1℃
  • 흐림상주26.0℃
  • 흐림남원27.0℃
  • 흐림진도군26.5℃
  • 구름많음고흥29.7℃
  • 흐림대구30.1℃
  • 흐림포항29.7℃
  • 흐림광양시28.5℃
  • 구름많음전주29.6℃
  • 구름많음영천29.4℃
  • 흐림의성26.9℃
  • 구름많음북창원29.8℃
  • 구름많음철원25.6℃
  • 흐림장흥28.4℃
  • 구름많음남해28.2℃
  • 천둥번개목포26.3℃
  • 흐림영광군27.4℃
  • 흐림북강릉27.6℃
  • 흐림영주25.7℃
  • 구름많음통영27.1℃
  • 흐림순천26.0℃
  • 흐림태백24.8℃
  • 구름많음산청26.7℃
  • 흐림보령24.9℃
  • 구름많음인제24.5℃
  • 구름많음울릉도27.7℃
  • 흐림군산26.9℃
  • 흐림의령군29.2℃
  • 구름많음양평25.6℃
  • 구름많음서산26.1℃
  • 흐림파주26.6℃
  • 박무서울27.2℃
  • 구름많음강화25.8℃
  • 흐림부여24.4℃
  • 흐림고창28.4℃
  • 구름많음동두천26.5℃
  • 맑음성산29.5℃
  • 구름많음인천27.4℃
  • 구름많음임실27.4℃
  • 구름많음광주28.9℃
  • 구름많음춘천24.7℃
  • 안개흑산도23.9℃
  • 흐림북부산30.4℃

김제시, 전북형 기초생활보장 신청접수 실시

UPI뉴스
기사승인 : 2019-06-13 16:38:57
부양의무자로 인한 국민기초생활보장 탈락자 보호 목적


김제시


김제시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신청 후 부적합자, 확인조사 등으로 종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서 보장 중지된 자를 대상으로 13일부터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서 상시 신청접수를 시작했다.

이는 생활수준은 최저생계 이하이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높은 부양의무자의 기준 때문에 보호받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계층이 늘어감에 따라 김제시가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해 시민에 대한 책임성을 높이고, 양질의 삶에 한 걸음 다가서도록 돕고자 마련된 제도이다.

전북형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신청 및 조사과정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동일하며, 조사를 통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여부를 먼저 판단한 후 부적합한 자에 대해 전북형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여부를 다시 판단하고, 아울러 기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재조사 등으로 중지된 자도 전북형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여부를 다시 판단해 수급자 여부를 결정한다.

대상자 선정 기준은 종전 맞춤형복지수급자와 긴급복지급여 수령자는 제외되며, 신청인 가구 소득평가액이 기준중위소득 30% 이하로서 재산은 9,500만원 이하,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기준을 충족할 때 생계급여와 해산· 장제급여를 지급한다.

주민복지과 구명석 과장은“생계급여는 정액급여로서 1인 가구 204,840원, 4인 가구 415,210원을 매월 지급하고 해산급여는 1인당 600천원, 장제급여는 750천원을 지급할 예정이며, 더 많은 어려운 이웃이 수혜를 받도록 대상자 발굴 및 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KPI뉴스 / UPI뉴스 기자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