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김수민 의원, ‘가상화폐 자금세탁 금지법’ 대표발의

  • 흐림대구10.8℃
  • 흐림양평8.5℃
  • 흐림고산17.6℃
  • 흐림경주시10.6℃
  • 흐림제천8.5℃
  • 흐림통영14.2℃
  • 구름많음영덕8.9℃
  • 구름많음서산12.9℃
  • 흐림의성9.1℃
  • 구름많음북강릉13.2℃
  • 흐림울산13.3℃
  • 흐림고창군11.7℃
  • 구름많음울진13.2℃
  • 비서귀포18.0℃
  • 흐림인제7.7℃
  • 맑음백령도14.3℃
  • 흐림전주13.1℃
  • 흐림부안13.0℃
  • 흐림밀양10.8℃
  • 흐림장수9.8℃
  • 구름많음영주7.5℃
  • 흐림이천7.5℃
  • 흐림청주11.6℃
  • 비제주17.8℃
  • 흐림산청10.1℃
  • 흐림양산시13.3℃
  • 흐림고흥12.9℃
  • 흐림진도군14.5℃
  • 흐림영월8.7℃
  • 흐림진주10.8℃
  • 흐림순천10.1℃
  • 구름많음홍성13.0℃
  • 비인천9.8℃
  • 구름많음동두천8.3℃
  • 흐림거창9.7℃
  • 구름많음태백9.1℃
  • 흐림성산17.9℃
  • 흐림거제13.8℃
  • 흐림해남14.1℃
  • 흐림북창원12.9℃
  • 맑음파주6.0℃
  • 흐림의령군10.0℃
  • 흐림함양군10.4℃
  • 흐림고창11.7℃
  • 흐림임실10.3℃
  • 흐림대관령7.1℃
  • 흐림구미9.5℃
  • 흐림강진군11.7℃
  • 흐림정읍12.6℃
  • 구름많음안동8.3℃
  • 흐림남원10.0℃
  • 흐림금산13.2℃
  • 맑음속초13.2℃
  • 흐림원주8.3℃
  • 흐림완도13.4℃
  • 흐림문경8.3℃
  • 흐림정선군9.8℃
  • 흐림광주11.1℃
  • 흐림북춘천6.5℃
  • 구름많음봉화6.6℃
  • 흐림합천10.8℃
  • 맑음철원8.8℃
  • 흐림영광군10.8℃
  • 흐림천안8.7℃
  • 흐림보성군11.6℃
  • 흐림여수15.3℃
  • 흐림장흥12.0℃
  • 구름많음보은9.2℃
  • 흐림부산16.2℃
  • 구름많음강릉11.0℃
  • 맑음동해12.4℃
  • 흐림충주9.1℃
  • 맑음강화8.2℃
  • 흐림서청주9.3℃
  • 흐림영천10.1℃
  • 흐림순창군9.6℃
  • 흐림포항13.0℃
  • 비목포11.8℃
  • 흐림보령12.0℃
  • 흐림세종9.6℃
  • 흐림춘천6.9℃
  • 구름많음청송군6.5℃
  • 흐림상주8.6℃
  • 흐림창원13.7℃
  • 흐림남해14.1℃
  • 비서울8.4℃
  • 흐림홍천8.0℃
  • 맑음부여10.3℃
  • 구름많음울릉도15.1℃
  • 흐림북부산13.3℃
  • 흐림김해시12.7℃
  • 흐림광양시13.8℃
  • 흐림수원9.2℃
  • 구름많음흑산도15.5℃
  • 흐림추풍령8.0℃
  • 구름많음대전11.5℃
  • 흐림군산12.6℃

김수민 의원, ‘가상화폐 자금세탁 금지법’ 대표발의

UPI뉴스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19-06-14 07:54:29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회


가상화폐 취급업자에게도 자금세탁 등 방지 의무를 부과하고,금융거래를 투명하게 하기 위한 법안이 추진된다.

김수민 의원은 가상화폐 취급업자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 자금조달행위의 방지를 위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2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외국환 거래 등 금융거래를 이용한 자금세탁행위와 테러자금조달행위를 규제하기 위해 ‘금융회사 등’에게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을 의무 규정하고 있으나, ‘가상화폐 취급업자’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 ‘가상화폐’의 경우에도 현행법 적용대상인 ‘금융회사등’에 포함하고 , 가상화폐 취급업자가 가상화폐의 보관·관리·교환·매매·알선 또는 중개 업무를 위해 가상화폐를 금융자산과 교환하는 것을 의무부과 대상거래로 규정했다.

또 , 가상화폐 취급업자가 고객이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면 거래를 즉시 거절하도록 규정했으며 , 가상화폐 취급업자으로 해금 고객 확인과 관련해 예탁·거래금을 가상화폐 취급업자의 고유재산과 구분해 관리하도록 하는 등의 조치의무도 함께 규정했다.

, 아울러 가상화폐 취급업자가 상호 및 대표자의 성명 등을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신고 또는 변경신고 하도록 하고,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신고된 가상화폐 취급업자의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함으로써 금융거래를 투명하게 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여기에 더해 가상화폐 취급업자가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효율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1억원 이하의 과태료,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하도록 했다.

김수민 의원은 “가상화폐의 거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나, 거래의 익명성으로 인해 가상화폐가 탈세나 자금세탁, 범죄수익의 은닉수단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라며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개정안 통과 시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 암호화폐 산업의 건강한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KPI뉴스 / UPI뉴스 기자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