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상주시, 6월 정기분 자동차세 22억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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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 6월 정기분 자동차세 22억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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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승인 : 2019-06-14 09:46:35


상주시


상주시는 2019년 6월 정기분 자동차세 27,391건 22억원을 부과하고 고지서 발송과 함께 세수확보를 위한 납부 홍보에 적극 나서고 있다.

2019년 6월 정기분 자동차세는 6월 1일 현재 상주시에 등록된 자동차, 이륜차, 건설기계의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자동차세는 6월과 12월에 두 차례로 나뉘어 부과되고, 연세액 10만원 이하인 경우 6월 정기분에 전액 부과된다.

납부기한은 7월 1일까지며,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고지서 없이 금융자동화기기를 통해 현금카드, 신용카드, 본인 통장으로 조회 및 납부할 수 있다. 거래은행의 인터넷뱅킹, 위택스, 인터넷지로, 지방세ARS시스템, 납세자에게 부여된 가상계좌, 지방세 자동이체 등 다양한 방법을 이용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납기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하게 되며, 번호판영치·재산압류 등 각종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반드시 납기 내에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KPI뉴스 / UPI뉴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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