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고양시, 주민세 세액 전국 대부분이 1만 원 이상… 지방교부세 불이익 피하기 위한 불가피한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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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주민세 세액 전국 대부분이 1만 원 이상… 지방교부세 불이익 피하기 위한 불가피한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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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승인 : 2019-06-14 13:29:08


고양시


고양시는 3기 신도시 반대와 관련해 일부 주민들이 “주민세가 다른 곳보다 비싸다”며 납세거부를 주장하는 것과 관련해 몇 가지 사실에 대한 주민들의 정확한 이해를 당부했다.

우선 고양시가 성남시에 비해 주민세가 두 배 비싸다는 내용과 관련해, 고양시뿐만 아니라 수도권과 전국 대부분의 자치단체가 2016년에 주민세를 1만 원으로 인상했고, 고양시는 1년을 유예해 2017년부터 주민세를 인상했다.

확인결과 경기도에서는 유일하게 불교부단체 성남시만 주민세를 인상하지 않은 상태다.

다만, 인구 규모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는 지방교육세의 영향으로 인구 50만 미만인 지방의 중소도시와 경기도 내의 파주시, 김포시, 과천시 등 23개 시군은 주민세 1만 원에 지방교육세 1천 원으로 총 1만1천 원이 부과되며, 인구가 50만 이상인 용인시, 수원시, 화성시, 부천시, 안양시, 안산시, 남양주시 등의 경우에는 지방교육세가 2천5백 원으로 총 1만2천5백 원을 부과하고 있다.

고양시는 2016년 주민세 인상과정에서 주민세를 인상하지 않을 경우 지방교부세법에 의해 미인상 분에 대해 교부세의 패널티를 받는 상황이었으며, 당시 주민세 총 부과액이 약 15억 원인 상황에서 교부세 패널티는 45억 원으로 삭감액이 부과액 대비 3배로 예상되는 상황으로, 고양시민을 위해 쓰일 수 있는 45억 원이 삭감되는 상황을 두고 보기에는 무리였다.

시 세정과 관계자는 “시민들이 납부해 주시는 소중한 주민세는 기초연금, 영유아보육료 지원 등 주민복지에 최우선 활용되고, 고양시 재정공시 사이트를 통해 공개하고 있으며, 주민이 예산편성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주민참여예산제도 등을 통해 주민숙원사업에 투입하는 등 주민들이 혜택을 골고루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KPI뉴스 / UPI뉴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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