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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협행위 반복신고 일제점검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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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승인 : 2019-06-14 14:23:23


경찰청


경찰청은 경남 진주에서 발생한 아파트 방화·흉기 난동사건과 관련해 일제점검을 실시한 결과 총 3,923명의 위협행위자가 확인됐다..

위협행위자 1명당 평균적으로 5.2건의 112신고가 접수되었고, 이는 1개 경찰서당 평균 15.3명, 전국 2,016개 지구대·파출소를 기준으로 평균 1.9명에 해당된다.

일제점검 실시 기간에는 주민 안전에 위협을 주는 등 그 위험성이 높아서 강력 범죄로 발전될 우려가 큰 신고사건을 선정해 ‘지역공동체치안 협의체 회의’를 실시했다. 이를 통해 내·수사에 착수하거나 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에 통보 했고, 순찰강화나 보호시설 연계 등 피해자 보호활동도 강화했다

경찰은 일제점검 결과 확인된 위협행위자 중 496명은 치료입원 등의 조치를 하고, 262명은 내·수사에 착수해 그 중 30명을 구속했다. 아울러 지자체·정신건강복지센터 등과 연계해 828명은 상담·재활 서비스를 제공했고, 570명은 관계기관에 통보해 사례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 아울러 신변보호나 환경개선 등 피해자 보호 활동에도 만전을 기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그간 법·제도적 미비로 경찰만의 힘으로는 대응하기 어려웠던 신고에 대해서 지역사회와 함께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형사 처분만 고려하기보다는 지역 공동체와 함께 치료와 도움, 관리를 통해서 더 위험한 상황을 예방하고자 한다.”라고 이번 일제점검의 의미를 설명했다.

“또한 앞으로 자기 또는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큰 고위험 정신질환자의 경우에는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유관기관과 협업해 필요한 치료나 상담을 받도록 하는 등 대응을 강화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KPI뉴스 / UPI뉴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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