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 총력을 위한 협의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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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 총력을 위한 협의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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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승인 : 2019-06-14 16:00:28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 총력을 위한 협의회 개최


영양군은 14일 무허가·미신고 축사 적법화 추진 총력을 위한 업무 협의회를 개최했다.

그동안 축산업은 사육 규모 확대, 전업화 과정에서 제도 개선이 따르지 않아 상당수 농가가 건축법·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무허가 상태로 운영돼 왔다.

무허가 축사 적법화는 2015년 3월 24일 법 시행 후 1차례 유예기간과 이행 기간을 거쳐 1·2단계 대상 농가는 2019년 9월 26일까지 반드시 완료해야 하며, 미 이행 농가는 사용중지·폐쇄 명령 등의 사법처분이 따르게 된다.

앞서 영양군은 지난 6월 1일 ~ 13일까지 간소화 신청서 및 이행계획서 제출 축산농가를 직접 방문해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현지 여건을 확인하는 등 현장 중심의 적법화를 독려했으며, 6월 14일까지 이행계획서 제출농가 중에서 완료·진행 농가가 31건 및 측량·미진행 5건 진행에 있다.

농업축산과 강완석 과장은 “무허가 축사 적법화는 더 이상 기간을 늦출 수 없는 범정부적 시책인 만큼 모든 축사가 법 테두리 안에서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축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할 때다”라며 “이행 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적법화를 위한 축산농가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KPI뉴스 / UPI뉴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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