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고찬석 의원, “경기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1교육위 원안 통과

  • 맑음산청19.2℃
  • 맑음서울20.9℃
  • 구름많음밀양23.9℃
  • 맑음백령도21.5℃
  • 맑음대전21.6℃
  • 맑음광주22.8℃
  • 맑음진주21.2℃
  • 흐림성산25.9℃
  • 맑음동해22.5℃
  • 맑음청주22.3℃
  • 맑음영광군20.3℃
  • 맑음봉화19.1℃
  • 맑음의성18.0℃
  • 맑음북강릉21.5℃
  • 맑음상주20.3℃
  • 흐림거제23.7℃
  • 구름많음북창원23.8℃
  • 맑음고창19.9℃
  • 맑음천안18.6℃
  • 흐림부산24.4℃
  • 흐림태백16.8℃
  • 구름많음창원23.6℃
  • 흐림포항24.7℃
  • 맑음남해23.2℃
  • 맑음정읍22.3℃
  • 맑음파주17.8℃
  • 흐림서귀포25.4℃
  • 흐림원주20.5℃
  • 맑음부안21.7℃
  • 맑음울릉도22.5℃
  • 맑음동두천19.0℃
  • 맑음강진군21.9℃
  • 맑음강릉20.8℃
  • 맑음합천20.0℃
  • 맑음순천16.8℃
  • 맑음군산22.0℃
  • 흐림진도군24.2℃
  • 맑음금산18.5℃
  • 맑음전주21.6℃
  • 구름많음고흥23.9℃
  • 맑음함양군17.5℃
  • 구름많음청송군18.3℃
  • 맑음울진21.8℃
  • 맑음장수15.4℃
  • 흐림통영23.4℃
  • 맑음수원21.3℃
  • 구름많음목포24.8℃
  • 맑음영주17.1℃
  • 맑음서청주18.8℃
  • 맑음제천15.5℃
  • 맑음속초23.2℃
  • 맑음장흥19.6℃
  • 맑음철원17.1℃
  • 맑음흑산도24.9℃
  • 맑음서산20.6℃
  • 맑음임실16.4℃
  • 구름많음영천22.3℃
  • 흐림제주25.7℃
  • 맑음의령군20.8℃
  • 흐림대구22.6℃
  • 구름많음추풍령17.0℃
  • 흐림울산23.3℃
  • 흐림북부산24.3℃
  • 맑음춘천16.6℃
  • 맑음홍천18.5℃
  • 맑음충주17.8℃
  • 맑음고창군21.4℃
  • 맑음부여20.0℃
  • 맑음강화20.4℃
  • 흐림고산24.1℃
  • 구름많음양산시24.3℃
  • 맑음인천22.2℃
  • 맑음남원22.1℃
  • 흐림김해시24.1℃
  • 흐림대관령15.8℃
  • 맑음홍성21.5℃
  • 맑음이천19.8℃
  • 맑음순창군19.6℃
  • 흐림경주시23.6℃
  • 흐림영덕21.9℃
  • 맑음안동17.5℃
  • 맑음보은16.6℃
  • 흐림인제20.4℃
  • 맑음거창17.8℃
  • 맑음여수24.0℃
  • 구름많음양평20.8℃
  • 맑음보성군19.8℃
  • 맑음구미21.1℃
  • 맑음북춘천16.7℃
  • 맑음문경18.4℃
  • 맑음세종20.9℃
  • 맑음영월18.1℃
  • 맑음광양시23.1℃
  • 맑음해남23.4℃
  • 맑음정선군19.2℃
  • 맑음보령21.2℃
  • 구름많음완도24.5℃

고찬석 의원, “경기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1교육위 원안 통과

UPI뉴스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19-06-14 16:12:46


용인8 고찬석 의원


경기도의회 고찬석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4일 제1교육위원회에서 원안 통과됐다.

제안이유는 ‘경기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위원의 위촉과 해촉 관련 규정이 있지만 안건 심의 등에 있어 이해 당사자와 관련이 있거나 충돌하는 경우에 위원을 배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을 비롯한 각 행정법과 절차법 등에서 일정한 신분 관계에 있는 사람을 해당 사건, 안건 등에서 배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해당 제척 규정은 위원회 운영에 있어 최소한의 문제 예방책이다.

조례안에 경기도교육청의 소관 사무를 관계 법령에 따라 ‘경기도교육감’으로 바꾸고, 회의에서도 의사 정족수와 의결 정족수를 명확히 규정했다. 위원 제척 등의 범위에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및 공동의무자뿐 아니라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해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와 당사자의 대리인까지 규정했다.

대표발의한 고 의원은 “경기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는 경기도교육청에 있는 다른 위원회 조례에 ‘일반법적 성격’을 띄는 중요한 조례”라며, “각종 위원회에 이해 당사자를 배제하는 규정은 위원회 공정성, 객관성을 높여 도민의 권익을 지키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고 의원은 “조례 제정도 중요하지만 현행 조례의 보완과 개정을 통해 도민 편의증진과 이익을 위해 공공행정 및 법률 서비스가 필요하다”며, “공적인 행정업무 권한이나 공권력적 지위를 부여받아 권한 행사하는 공무수탁사인이나 위원회 위원은 공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공정성, 객관성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고 말했다.


KPI뉴스 / UPI뉴스 기자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