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유영호 경기도의원, 누구나 좋은 아이디어만 있으면 정책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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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호 경기도의원, 누구나 좋은 아이디어만 있으면 정책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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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승인 : 2019-06-14 16:10:49
참여범위 제한 없애고, 신속공정한 채택 가능하게 제안제도 조례 개정


유영호 의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유영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3일 오전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제안제도 조례는 도민과 공무원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새로운 도정시책으로발굴하기 위한 것으로, 현 조례는 참여 범위를 “도민, 도·시·군 공무원”으로한정하고 있었다. 경기도에서 학교나 직장을 다니지만, 거주지가 도내에 있지 않으면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도 제안을 할 수 없는 문제가 있었다.

유영호 의원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안제도 참여 범위를 ‘도민 등’으로 수정해, 경기도에 생활권을 둔 타 시도 주민 등에게도 도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또한 현행 조례는 경기도 제안심사위원회에서 제안 채택을 심사하도록 되어 있는데, 매월 제안심사위원회를 개최하기 어려운 실정이었다. 당연히 제안의 신속한 처리가 어려웠고, 때를 놓친 제안들은 불채택 되기도 했다.

이번 수정안에는 제안 채택을 실무부서 심사로 변경하였는데, 앞으로 1개월 이내 제안심사 과정은 처리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실무부서의 심사에 반드시 외부 전문가를 참여토록 해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유영호 의원은 “본 조례의 개정으로 경기도정 등에 관심을 가진 도내·외 많은 사람들이 제안제도를 적극 이용할 수 있을 것이며, 이는 경기도민 삶의 질 향상에 적극 기여할 것”이라며 입법취지를 설명했다.

또한, “실무부서와 외부전문가가 함께 제안 채택여부를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신속하고 공정한 제안처리로 많은 아이디어가 정책으로 연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이 날 통과된 조례안은 오는 25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KPI뉴스 / UPI뉴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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