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유영호 경기도의원, 누구나 좋은 아이디어만 있으면 정책 제안

  • 맑음보은13.4℃
  • 맑음고창13.6℃
  • 맑음울산18.4℃
  • 맑음부안15.0℃
  • 맑음천안12.6℃
  • 맑음해남12.0℃
  • 맑음정선군11.3℃
  • 맑음보성군15.6℃
  • 맑음대전16.3℃
  • 박무목포15.5℃
  • 맑음안동15.9℃
  • 맑음철원14.1℃
  • 맑음진주13.0℃
  • 맑음인천16.3℃
  • 맑음영천13.6℃
  • 맑음남해16.7℃
  • 맑음상주19.7℃
  • 맑음여수18.0℃
  • 맑음임실12.4℃
  • 맑음양산시15.6℃
  • 맑음고산17.5℃
  • 맑음고흥13.1℃
  • 맑음서울17.5℃
  • 맑음산청15.0℃
  • 맑음순창군13.9℃
  • 맑음구미19.0℃
  • 맑음보령15.1℃
  • 맑음강화12.7℃
  • 맑음북춘천14.0℃
  • 맑음북부산14.9℃
  • 맑음청주18.5℃
  • 맑음울릉도18.0℃
  • 맑음부산19.1℃
  • 맑음태백11.3℃
  • 맑음동해17.9℃
  • 맑음양평15.5℃
  • 맑음거제14.8℃
  • 맑음포항20.4℃
  • 맑음성산15.1℃
  • 맑음제천11.7℃
  • 맑음흑산도17.3℃
  • 맑음전주16.2℃
  • 맑음대구18.2℃
  • 맑음인제13.6℃
  • 맑음추풍령17.1℃
  • 맑음부여14.4℃
  • 맑음영덕21.7℃
  • 맑음원주15.8℃
  • 맑음광주17.8℃
  • 맑음의령군13.4℃
  • 맑음함양군14.4℃
  • 맑음문경18.0℃
  • 맑음정읍14.4℃
  • 맑음합천14.8℃
  • 맑음홍천14.2℃
  • 맑음통영15.2℃
  • 맑음진도군11.8℃
  • 맑음서귀포16.7℃
  • 맑음북강릉18.6℃
  • 맑음속초17.9℃
  • 맑음고창군13.6℃
  • 맑음홍성14.6℃
  • 맑음이천14.2℃
  • 맑음남원14.5℃
  • 맑음순천12.7℃
  • 맑음광양시17.5℃
  • 맑음영주14.6℃
  • 맑음서산13.7℃
  • 맑음봉화10.6℃
  • 맑음영광군13.6℃
  • 맑음완도15.2℃
  • 맑음수원13.5℃
  • 맑음김해시18.1℃
  • 맑음창원17.6℃
  • 맑음울진16.2℃
  • 맑음청송군11.9℃
  • 맑음서청주13.0℃
  • 맑음장수12.5℃
  • 맑음군산14.8℃
  • 맑음백령도15.2℃
  • 맑음북창원18.0℃
  • 맑음대관령10.1℃
  • 맑음춘천14.4℃
  • 맑음파주12.1℃
  • 맑음영월12.5℃
  • 맑음의성12.4℃
  • 맑음금산14.6℃
  • 맑음장흥13.9℃
  • 맑음강릉22.6℃
  • 맑음동두천15.1℃
  • 맑음거창13.6℃
  • 맑음충주13.7℃
  • 맑음세종15.0℃
  • 맑음강진군14.1℃
  • 맑음경주시13.9℃
  • 맑음밀양16.3℃
  • 맑음제주18.3℃

유영호 경기도의원, 누구나 좋은 아이디어만 있으면 정책 제안

UPI뉴스
기사승인 : 2019-06-14 16:10:49
참여범위 제한 없애고, 신속공정한 채택 가능하게 제안제도 조례 개정


유영호 의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유영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3일 오전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제안제도 조례는 도민과 공무원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새로운 도정시책으로발굴하기 위한 것으로, 현 조례는 참여 범위를 “도민, 도·시·군 공무원”으로한정하고 있었다. 경기도에서 학교나 직장을 다니지만, 거주지가 도내에 있지 않으면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도 제안을 할 수 없는 문제가 있었다.

유영호 의원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안제도 참여 범위를 ‘도민 등’으로 수정해, 경기도에 생활권을 둔 타 시도 주민 등에게도 도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또한 현행 조례는 경기도 제안심사위원회에서 제안 채택을 심사하도록 되어 있는데, 매월 제안심사위원회를 개최하기 어려운 실정이었다. 당연히 제안의 신속한 처리가 어려웠고, 때를 놓친 제안들은 불채택 되기도 했다.

이번 수정안에는 제안 채택을 실무부서 심사로 변경하였는데, 앞으로 1개월 이내 제안심사 과정은 처리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실무부서의 심사에 반드시 외부 전문가를 참여토록 해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유영호 의원은 “본 조례의 개정으로 경기도정 등에 관심을 가진 도내·외 많은 사람들이 제안제도를 적극 이용할 수 있을 것이며, 이는 경기도민 삶의 질 향상에 적극 기여할 것”이라며 입법취지를 설명했다.

또한, “실무부서와 외부전문가가 함께 제안 채택여부를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신속하고 공정한 제안처리로 많은 아이디어가 정책으로 연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이 날 통과된 조례안은 오는 25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KPI뉴스 / UPI뉴스 기자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