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경상남도, 교통 보조사업 특정감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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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교통 보조사업 특정감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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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승인 : 2019-06-14 16:48:58
5개 시군 브라보 택시 및 시내버스 운행 손실보상금 등 지원사업 대상


경상남도


경상남도는 오는 17일부터 10월 8일까지 33일간, 통영·밀양·함안·남해·산청 5개 시·군을 대상으로 교통 보조금을 지원받는 택시, 시내버스 업체 등의 보조금 집행·관리실태 전반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한다.

이번 감사는 시군 교통보조금 운영실태 및 집행 전반에 대한 점검을 통해 교통 분야 보조금 관련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추진한다.

경상남도는 경남 브라보택시 운행 보조금,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원가 산정 및 집행 적정성, 벽지노선·마을·공영·저상버스 운행 손실보상금 집행 및 정산 적정성, 취득 차량 및 차로이탈 장치 등 사후관리 실태, 교통관련 법령 위반 차량 행정조치 이행여부 등에 중점을 두고 감사할 방침이다.

이번 감사대상은 2016년부터 2019년 4월까지 13개 택시법인과 개인택시, 7개 시내버스 업체에 지원한 운수업계보조금 등이며, 표본조사를 통해 1차 감사를 실시하고, 부정수급이 확인되면 연차적으로 전 시군에 대해 전수 조사할 계획이다.

정준석 경상남도 감사관은 “그간 교통분야 사업의 특수성과 전문성으로 실질적인 감사가 이루어지지 못해, 이번 특정감사를 통해 교통 보조금 집행 및 관리실태 전반에 대해 점검하고, 향후 감사결과에 대해서는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및 모니터링 등을 통해 항구적인 해결 상태가 지속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특히 보조금 취약분야 집중감사로 재정운용 건전성 제고와 문제점 분석을 통한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대안 제시형 감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경미한 실수나 절차상 하자 등에 대해서는 불이익한 처분을 감경·면제해주는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최대한 활용하되, 보조금 횡·유용 등 부정수급이 확인되면 관련자들에 대해 엄중 문책 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감사와 관련해 교통 전반에 대해 보조금 부정수급 관련 제보 등은 경상남도 홈페이지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 센터’에 하면 된다.

한편, 경상남도는 지난 2월 ‘2019년 보조금 감사 운영계획’을 마련해 보조금 취약분야 특정감사 실시, 보조금 부정수급 상시감시 강화, 보조금 부정수급 사전예방 강화 등 3대 운영 중점 추진 과제를 통해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KPI뉴스 / UPI뉴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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