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보령시, 2019년 제1기분 자동차세 33억8700만 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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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2019년 제1기분 자동차세 33억8700만 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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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승인 : 2019-06-17 09:20:59


보령시


보령시는 올해 제1기분 자동차세 3만6828건에 대해 33억8700만 원을 부과고지 하고, 오는 7월 1일까지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6월 정기분 자동차세는 6월 1일을 기준으로 보령시에 등록된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자에게 차량의 용도, 차종, 배기량, 차령에 따라 CC당 세액 등을 적용해 부과됐다.

올해 1월과 3월 연납한 차량은 이번 과세에서 제외되며, 경차·화물차 등 연세액 10만 원이하의 차량은 연세액의 5%를 공제한 세액이 부과된다.

납부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 또는 농협, 우체국에 방문해 창구 납부 또는 금융기관 등에 설치된 CD/ATM기에서 조회 후 납부하거나, 고지서에 안내된 가상계좌로도 가능하다.

또한 지방세 포털사이트인 위택스에 회원가입하면 집에서나 직장에서 편리하게 지방세를 조회, 신고 및 납부가 가능하고 지방세에 대한 다양한 서비스와 정보도 함께 얻을 수 있다.

신기철 세무과장은 “납기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추가되며, 본세 30만 원 이상은 매달 0.75%씩 최대 60개월간 중가산금이 추가로 부과돼 체납시 번호판 영치 등 불이익이 있으니,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KPI뉴스 / UPI뉴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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