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포항시, 생활쓰레기 무단투기. 혼합배출 이젠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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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생활쓰레기 무단투기. 혼합배출 이젠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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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승인 : 2019-06-17 16:50:24
쓰레기 무단투기 및 혼합배출 집중단속 및 바른배출 유도


혼합배출 단속현장


포항시는 지난 2월 포항시 생활폐기물 에너지화 시설 본격 가동에 맞추어 가연성·불연성 쓰레기 분리배출 완전 정착을 위해 ‘쓰레기 바른배출 원년의 해’로 선포하고 범시민 실천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시는 생활쓰레기 감량화와 쓰레기 바른배출을 위해 찾아가는 시민 교실, 학교 교실, SRF 홍보관 교육 등을 통해 시민들에게 지속적으로 실천운동을 전개하고 있으나, 최근 생활쓰레기 배출에 대한 종량제봉투 쓰레기의 성상을 분석한 결과 음식물쓰레기와 불연물이 혼합 배출되고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

이에 생활쓰레기 처리에 어려움이 있어 쓰레기 불법투기 및 혼합배출 근절을 위해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반과 읍면동 공공근로 인력을 활용해 연말까지 집중단속 계획을 실시한다.

시는 불법 무단투기와 더불어 각 가정에서 배출된 종량제 쓰레기봉투 안의 음식물, 재활용품, 불연물 등의 혼합배출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며, 각 읍면동별 공공근로인력 90명을 투입해 혼합배출이 의심되는 쓰레기봉투를 무작위로 선별해 파봉해 단속하고 오는 9월 30일까지 1차 계도 후 연말까지 주·야간 집중단속을 실시한 후, 위반자에 대해 종량제봉투에 혼합 배출은 10만원, 종량제 봉투 외에 무단 배출 시에는 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한편, 시는 지난5월까지 불법쓰레기 투기 858건을 적발해 과태료 167,400천원을 부과하였으며, 이동식 CCTV, 주민신고, 포항시 CCTV통합관제센터와 연계해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또한 불법투기자를 신고할 시에는 5천원에서 1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포항시에서는 지난해 2월부터 생활폐기물 중 불에 타는 쓰레기는 종량제 봉투에 넣어 배출하면 SRF에 반입되어 에너지화 연료로 사용되며, 불에 타지 않는 쓰레기는 불연성 종량제 마대로 배출하면 매립장에 매립하고, 플라스틱, 비닐, 병 등 재활용품은 투명비닐 봉투에 배출하면 재활용 선별장에서 최종 처리하고 있다.

안승도 포항시 자원순환과장은 “쓰레기 혼합배출 및 무단투기가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인 지도 및 단속과 아울러 대시민 홍보도 한층 더 강화해 쓰레기 바른배출 원년의 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KPI뉴스 / UPI뉴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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