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성남시 ‘분당-수서 간 소음저감시설 설치공사’ 설계 이상 없다

  • 맑음대관령3.2℃
  • 맑음양평7.1℃
  • 맑음영덕6.2℃
  • 맑음경주시7.0℃
  • 맑음부안8.6℃
  • 맑음김해시10.2℃
  • 맑음이천7.5℃
  • 맑음순창군6.5℃
  • 맑음동해6.5℃
  • 맑음고산12.5℃
  • 맑음전주9.8℃
  • 맑음고흥6.3℃
  • 맑음고창군5.4℃
  • 맑음장수2.8℃
  • 맑음북부산8.3℃
  • 맑음창원9.8℃
  • 맑음동두천6.4℃
  • 맑음영월5.1℃
  • 맑음북춘천4.7℃
  • 맑음대전7.3℃
  • 맑음남해9.9℃
  • 맑음의령군5.4℃
  • 맑음추풍령4.5℃
  • 맑음영광군7.6℃
  • 맑음홍성6.0℃
  • 맑음철원7.4℃
  • 맑음부여5.1℃
  • 맑음구미6.9℃
  • 맑음금산5.2℃
  • 맑음양산시9.5℃
  • 맑음서산5.3℃
  • 맑음세종7.3℃
  • 맑음정읍6.2℃
  • 맑음대구8.6℃
  • 맑음서울8.1℃
  • 맑음성산9.9℃
  • 맑음청주10.3℃
  • 맑음강화5.4℃
  • 맑음순천4.1℃
  • 맑음보성군8.5℃
  • 맑음태백5.2℃
  • 맑음광양시9.5℃
  • 맑음북창원10.5℃
  • 맑음함양군5.3℃
  • 맑음울산9.2℃
  • 맑음통영10.2℃
  • 맑음속초6.5℃
  • 맑음부산12.0℃
  • 맑음산청6.8℃
  • 맑음거제7.9℃
  • 맑음보령6.2℃
  • 맑음밀양9.0℃
  • 맑음진도군6.4℃
  • 맑음합천7.3℃
  • 맑음춘천5.2℃
  • 맑음서귀포14.9℃
  • 맑음제주12.5℃
  • 맑음임실5.2℃
  • 맑음장흥6.0℃
  • 맑음남원7.1℃
  • 맑음봉화1.8℃
  • 맑음청송군3.1℃
  • 맑음고창6.6℃
  • 맑음정선군5.6℃
  • 맑음영천6.1℃
  • 맑음거창5.1℃
  • 맑음영주8.0℃
  • 맑음광주10.5℃
  • 맑음보은4.5℃
  • 맑음수원6.9℃
  • 맑음상주8.0℃
  • 맑음백령도11.0℃
  • 맑음강진군7.7℃
  • 맑음서청주6.1℃
  • 맑음완도9.7℃
  • 맑음인천9.4℃
  • 맑음해남6.9℃
  • 맑음원주6.5℃
  • 맑음흑산도9.8℃
  • 맑음충주4.1℃
  • 맑음목포10.7℃
  • 맑음의성4.4℃
  • 맑음파주3.8℃
  • 맑음울진8.2℃
  • 맑음홍천6.2℃
  • 맑음문경5.7℃
  • 맑음인제4.2℃
  • 맑음포항11.3℃
  • 맑음진주6.3℃
  • 맑음강릉6.9℃
  • 맑음군산7.8℃
  • 맑음제천2.5℃
  • 맑음북강릉4.5℃
  • 맑음여수12.0℃
  • 맑음울릉도9.0℃
  • 맑음안동6.0℃
  • 맑음천안5.6℃

성남시 ‘분당-수서 간 소음저감시설 설치공사’ 설계 이상 없다

UPI뉴스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19-06-17 16:58:47
공사계약 보증이행 요청…진흥기업㈜ 등 시공사에 공사 지연 법적책임 묻겠다


성남시


성남시는 4년째 지지부진한 ‘분당~수서 간 도시고속도로 소음저감시설 설치공사’를 정상화하려고 시공사 보증기관인 서울보증보험㈜, 전문건설공제조합, 건설공제조합에 6월 12일 공사계약 보증이행을 요청했다고 17일 밝혔다.

시공사인 진흥기업㈜, ㈜대양토건, 광성산업개발㈜이 2015년 7월 24일 시작한 소음저감시설 설치 공사가 현재 공정률 38%인 상황을 풀어나가려는 조처다.

공사계약 보증이행은 시공사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 보증기관이 대신해 그 의무를 이행하는 제도다. 서울보증보험㈜ 등은 남은 공사를 완료하거나, 계약금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성남시에 납부해야 한다.

이번 분당~수서 간 도시고속도로 소음저감시설 설치공사는 성남 분당구 아름삼거리~벌말지하차도 왕복 6차로 구간을 복개 구조물로 씌우고, 그 위에 흙을 덮어 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총 공사 구간 1.59㎞ 가운데 801m 구간에는 교량 형태의 구조물을 만드는 거더 공법이, 498m 구간은 아치 형태의 철근콘크리트 보강 파형강판 공법이 적용된다.

시는 인근 주민들이 겪는 교통소음 피해를 해결하기 위해 이 같은 방식의 소음저감 대책을 수립, 총사업비 1800억원 중에서 950억원을 시공사에 지급해 계약 체결했다.

입찰 조건에는 공사 기간 40개월, 거더와 파형강판 공법 등의 시공조건을 명시했다.

하지만 시공사 측은 착공 후 3개월 만인 2015년 10월 파형강판 공법의 안전성을 문제 삼아, 공법 변경을 요구하면서 손을 놨다.

최저가로 공사를 따낸 시공사가 이윤을 극대화하려고 설계 변경을 요구하는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입찰 당시 진흥기업㈜ 등 3사는 성남시 공사예정가격의 72% 수준의 최저가 비용을 제시해 낙찰됐다.

우선 공사는 따냈으나, 설계 변경을 통해 공사 단가를 맞춰나가려고 공법을 트집 잡는다는 일각의 견해가 있다.

성남시는 2014년 10월 ㈔대한토목학회에 철근콘크리트 보강 파형강판 공법 신기술 적용에 대한 안전성 검증을 받은 뒤 설계에 반영했고, 그 이후에도 최근까지 전문기관에 안전성을 검증받았다.

지난 2016년 12월 실물시험 완료, 2017년 8월 설계사 등 5개 기관의 안전성 검토보고서 내용과 같은 해 11월 ㈔한국복합신소재구조학회의 재검증 결과에서 모두 ‘안전성에 이상 없음’이라는 회신을 받았다.

성남시의회 행정사무조사위원회의 요구에 따라 2017년 같은 시기에 이뤄진 검증에서도 파형강판 공법의 안전성을 재차 확인했다.

시공사의 요구를 받아들여 2019년 5월에는 성남시, 시공사, ㈜서영엔지니어링 등 설계사, 신기술보유사인 ㈜픽슨, 대학교수 등 관련 전문가 20명이 참석한 가운데 ‘합동 안전성 검토회의’를 개최해 파형강판 공법의 안전성을 재검증했다.

그럼에도 시공사는 안전성을 문제로 파형강판 공법을 적용한 시공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

시는 시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시공사의 일방적 주장에 의한 공법 변경 등은 불가해 이달 중 공사 잔여분에 대한 정산 등 보증이행 절차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관계 법령에 따라 공사 지연에 대한 법적 책임을 시공사에 강력히 물을 방침이다.


KPI뉴스 / UPI뉴스 기자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