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성남시 ‘분당-수서 간 소음저감시설 설치공사’ 설계 이상 없다

  • 흐림여수25.6℃
  • 흐림전주26.2℃
  • 구름많음의령군26.3℃
  • 박무북춘천23.5℃
  • 흐림경주시26.7℃
  • 구름많음북창원28.2℃
  • 흐림북부산26.6℃
  • 흐림태백23.2℃
  • 흐림임실24.2℃
  • 구름많음의성25.4℃
  • 흐림원주26.0℃
  • 구름많음대구28.2℃
  • 구름많음이천25.2℃
  • 흐림완도24.7℃
  • 구름많음영월23.5℃
  • 맑음춘천23.7℃
  • 박무백령도21.3℃
  • 구름많음청송군25.4℃
  • 흐림강진군25.2℃
  • 흐림북강릉26.6℃
  • 흐림양산시28.1℃
  • 구름많음영천26.8℃
  • 흐림강릉28.8℃
  • 흐림울진25.6℃
  • 흐림남해25.4℃
  • 흐림정읍25.8℃
  • 흐림통영24.9℃
  • 구름많음강화22.7℃
  • 구름많음대관령20.7℃
  • 구름많음파주23.1℃
  • 구름많음진주25.6℃
  • 안개흑산도23.0℃
  • 흐림영주25.8℃
  • 흐림성산26.3℃
  • 구름많음인천24.2℃
  • 흐림천안23.9℃
  • 구름많음제천23.5℃
  • 구름많음합천26.1℃
  • 구름많음속초25.6℃
  • 흐림추풍령23.5℃
  • 흐림장수22.9℃
  • 흐림거제26.7℃
  • 흐림부여25.1℃
  • 흐림장흥25.2℃
  • 구름많음정선군23.0℃
  • 흐림고창25.6℃
  • 흐림해남25.1℃
  • 흐림보령24.2℃
  • 흐림양평25.8℃
  • 흐림문경26.4℃
  • 흐림김해시27.1℃
  • 구름많음광주27.0℃
  • 구름많음수원23.6℃
  • 흐림동해26.7℃
  • 흐림순창군24.8℃
  • 흐림거창24.6℃
  • 구름많음서울25.2℃
  • 박무서귀포26.2℃
  • 흐림보은25.0℃
  • 흐림울산28.0℃
  • 흐림서산24.0℃
  • 흐림함양군24.3℃
  • 구름많음인제22.9℃
  • 비홍성23.7℃
  • 구름많음밀양27.5℃
  • 흐림충주25.8℃
  • 구름많음철원25.1℃
  • 흐림고산25.7℃
  • 구름많음순천22.9℃
  • 흐림서청주24.0℃
  • 흐림울릉도25.5℃
  • 흐림제주26.5℃
  • 흐림창원26.1℃
  • 구름많음구미26.8℃
  • 흐림청주26.2℃
  • 흐림보성군25.3℃
  • 구름많음동두천24.6℃
  • 흐림군산25.4℃
  • 구름많음안동26.1℃
  • 흐림대전25.9℃
  • 흐림진도군24.2℃
  • 흐림홍천24.2℃
  • 흐림목포26.0℃
  • 흐림부산27.5℃
  • 구름많음영덕28.0℃
  • 흐림부안25.9℃
  • 흐림고흥24.3℃
  • 구름많음봉화23.5℃
  • 흐림포항29.1℃
  • 흐림영광군25.2℃
  • 흐림고창군25.2℃
  • 흐림남원24.9℃
  • 흐림금산24.3℃
  • 흐림산청25.0℃
  • 흐림세종24.0℃
  • 흐림상주26.6℃
  • 구름많음광양시26.4℃

성남시 ‘분당-수서 간 소음저감시설 설치공사’ 설계 이상 없다

UPI뉴스
기사승인 : 2019-06-17 16:58:47
공사계약 보증이행 요청…진흥기업㈜ 등 시공사에 공사 지연 법적책임 묻겠다


성남시


성남시는 4년째 지지부진한 ‘분당~수서 간 도시고속도로 소음저감시설 설치공사’를 정상화하려고 시공사 보증기관인 서울보증보험㈜, 전문건설공제조합, 건설공제조합에 6월 12일 공사계약 보증이행을 요청했다고 17일 밝혔다.

시공사인 진흥기업㈜, ㈜대양토건, 광성산업개발㈜이 2015년 7월 24일 시작한 소음저감시설 설치 공사가 현재 공정률 38%인 상황을 풀어나가려는 조처다.

공사계약 보증이행은 시공사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 보증기관이 대신해 그 의무를 이행하는 제도다. 서울보증보험㈜ 등은 남은 공사를 완료하거나, 계약금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성남시에 납부해야 한다.

이번 분당~수서 간 도시고속도로 소음저감시설 설치공사는 성남 분당구 아름삼거리~벌말지하차도 왕복 6차로 구간을 복개 구조물로 씌우고, 그 위에 흙을 덮어 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총 공사 구간 1.59㎞ 가운데 801m 구간에는 교량 형태의 구조물을 만드는 거더 공법이, 498m 구간은 아치 형태의 철근콘크리트 보강 파형강판 공법이 적용된다.

시는 인근 주민들이 겪는 교통소음 피해를 해결하기 위해 이 같은 방식의 소음저감 대책을 수립, 총사업비 1800억원 중에서 950억원을 시공사에 지급해 계약 체결했다.

입찰 조건에는 공사 기간 40개월, 거더와 파형강판 공법 등의 시공조건을 명시했다.

하지만 시공사 측은 착공 후 3개월 만인 2015년 10월 파형강판 공법의 안전성을 문제 삼아, 공법 변경을 요구하면서 손을 놨다.

최저가로 공사를 따낸 시공사가 이윤을 극대화하려고 설계 변경을 요구하는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입찰 당시 진흥기업㈜ 등 3사는 성남시 공사예정가격의 72% 수준의 최저가 비용을 제시해 낙찰됐다.

우선 공사는 따냈으나, 설계 변경을 통해 공사 단가를 맞춰나가려고 공법을 트집 잡는다는 일각의 견해가 있다.

성남시는 2014년 10월 ㈔대한토목학회에 철근콘크리트 보강 파형강판 공법 신기술 적용에 대한 안전성 검증을 받은 뒤 설계에 반영했고, 그 이후에도 최근까지 전문기관에 안전성을 검증받았다.

지난 2016년 12월 실물시험 완료, 2017년 8월 설계사 등 5개 기관의 안전성 검토보고서 내용과 같은 해 11월 ㈔한국복합신소재구조학회의 재검증 결과에서 모두 ‘안전성에 이상 없음’이라는 회신을 받았다.

성남시의회 행정사무조사위원회의 요구에 따라 2017년 같은 시기에 이뤄진 검증에서도 파형강판 공법의 안전성을 재차 확인했다.

시공사의 요구를 받아들여 2019년 5월에는 성남시, 시공사, ㈜서영엔지니어링 등 설계사, 신기술보유사인 ㈜픽슨, 대학교수 등 관련 전문가 20명이 참석한 가운데 ‘합동 안전성 검토회의’를 개최해 파형강판 공법의 안전성을 재검증했다.

그럼에도 시공사는 안전성을 문제로 파형강판 공법을 적용한 시공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

시는 시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시공사의 일방적 주장에 의한 공법 변경 등은 불가해 이달 중 공사 잔여분에 대한 정산 등 보증이행 절차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관계 법령에 따라 공사 지연에 대한 법적 책임을 시공사에 강력히 물을 방침이다.


KPI뉴스 / UPI뉴스 기자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