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시흥시, ‘공동주택 내 금연구역’ 지정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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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공동주택 내 금연구역’ 지정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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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승인 : 2019-06-18 08:36:49


시흥시


시흥시는 공동주택 내 간접흡연 피해방지 및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연중 ‘공동주택 금연구역’ 신청을 받는다.

신청 대상은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이다. 공동주택 공용 공간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 공동주택 세대주의 2분의 1상의 주민 동의를 받아 관련 서류를 구비해 보건소에 신청하면 된다.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공동주택에는 금연아파트 현판, 금연구역 안내물과 금연홍보물이 지원된다. 이외에도 주민요청에 따라 찾아가는 금연클리닉, 건강증진 체험관, 맞춤형 주민금연 교육 등을 운영한다.

금연구역으로 지정 공고된 날로부터 3개월의 계도 기간을 거쳐 금연구역 내 흡연 적발시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되게 된다.

시흥시 공동주택 내 금연구역은 현재 8개소가 지정·운영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주거환경 내 금연문화 정착을 이루는 방환의 일환으로 ‘공동주택 내 금연구역’지정 제도에 대한 많은 관심과 신청을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시흥시 보건소 건강도시과로 하면 된다.


KPI뉴스 / UPI뉴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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