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시흥시, ‘공동주택 내 금연구역’ 지정 신청하세요

  • 맑음정선군17.3℃
  • 맑음거제18.4℃
  • 맑음산청19.7℃
  • 맑음동두천20.0℃
  • 맑음전주19.3℃
  • 맑음북부산18.8℃
  • 맑음부안18.1℃
  • 맑음홍천20.4℃
  • 맑음광양시21.1℃
  • 맑음밀양20.1℃
  • 맑음진도군15.3℃
  • 맑음의성17.8℃
  • 맑음서귀포19.0℃
  • 맑음포항22.2℃
  • 맑음울산19.2℃
  • 맑음창원20.3℃
  • 맑음성산18.1℃
  • 맑음천안17.8℃
  • 맑음영광군17.2℃
  • 맑음고창16.8℃
  • 맑음태백16.2℃
  • 맑음춘천20.3℃
  • 맑음양산시18.4℃
  • 맑음양평22.0℃
  • 맑음인제18.4℃
  • 맑음철원22.5℃
  • 맑음장흥18.7℃
  • 맑음울진17.1℃
  • 맑음서울21.1℃
  • 맑음장수17.0℃
  • 맑음충주19.3℃
  • 맑음속초17.2℃
  • 맑음북창원22.0℃
  • 맑음금산20.8℃
  • 맑음추풍령21.8℃
  • 맑음강화17.3℃
  • 맑음청주22.5℃
  • 맑음김해시20.6℃
  • 맑음대전21.0℃
  • 맑음보성군20.5℃
  • 맑음남원20.3℃
  • 맑음보은19.6℃
  • 맑음순창군19.1℃
  • 맑음청송군17.2℃
  • 맑음문경24.0℃
  • 맑음제천18.4℃
  • 맑음백령도15.4℃
  • 맑음완도18.9℃
  • 맑음대관령14.3℃
  • 맑음군산17.8℃
  • 맑음고산18.1℃
  • 맑음흑산도17.4℃
  • 맑음해남16.9℃
  • 맑음강릉23.4℃
  • 맑음안동22.8℃
  • 맑음세종19.6℃
  • 맑음동해19.8℃
  • 맑음북춘천20.3℃
  • 맑음부여19.0℃
  • 맑음정읍17.6℃
  • 맑음순천16.5℃
  • 맑음영천20.3℃
  • 맑음강진군18.7℃
  • 맑음고창군16.7℃
  • 맑음여수19.1℃
  • 맑음구미24.3℃
  • 맑음임실18.0℃
  • 맑음서산16.8℃
  • 맑음합천21.4℃
  • 맑음고흥16.1℃
  • 맑음영주23.4℃
  • 맑음광주20.4℃
  • 맑음울릉도17.9℃
  • 맑음제주20.8℃
  • 맑음부산18.8℃
  • 맑음영덕17.6℃
  • 맑음진주19.7℃
  • 맑음통영17.0℃
  • 맑음상주23.9℃
  • 맑음경주시19.5℃
  • 맑음홍성18.4℃
  • 맑음이천22.0℃
  • 맑음서청주18.7℃
  • 맑음함양군22.1℃
  • 맑음북강릉20.7℃
  • 맑음보령17.7℃
  • 맑음봉화15.7℃
  • 맑음대구23.2℃
  • 맑음목포18.5℃
  • 맑음의령군20.3℃
  • 맑음남해17.7℃
  • 맑음인천18.8℃
  • 맑음파주16.5℃
  • 맑음거창19.3℃
  • 맑음원주22.0℃
  • 맑음수원17.4℃
  • 맑음영월18.3℃

시흥시, ‘공동주택 내 금연구역’ 지정 신청하세요

UPI뉴스
기사승인 : 2019-06-18 08:36:49


시흥시


시흥시는 공동주택 내 간접흡연 피해방지 및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연중 ‘공동주택 금연구역’ 신청을 받는다.

신청 대상은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이다. 공동주택 공용 공간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 공동주택 세대주의 2분의 1상의 주민 동의를 받아 관련 서류를 구비해 보건소에 신청하면 된다.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공동주택에는 금연아파트 현판, 금연구역 안내물과 금연홍보물이 지원된다. 이외에도 주민요청에 따라 찾아가는 금연클리닉, 건강증진 체험관, 맞춤형 주민금연 교육 등을 운영한다.

금연구역으로 지정 공고된 날로부터 3개월의 계도 기간을 거쳐 금연구역 내 흡연 적발시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되게 된다.

시흥시 공동주택 내 금연구역은 현재 8개소가 지정·운영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주거환경 내 금연문화 정착을 이루는 방환의 일환으로 ‘공동주택 내 금연구역’지정 제도에 대한 많은 관심과 신청을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시흥시 보건소 건강도시과로 하면 된다.


KPI뉴스 / UPI뉴스 기자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