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보은군, 구제역 예방접종 위반시 과태료 강화 7월 1일부터 시행

  • 맑음양평12.8℃
  • 맑음제천11.1℃
  • 맑음부안13.0℃
  • 맑음북춘천12.9℃
  • 맑음북부산16.7℃
  • 맑음강화9.8℃
  • 맑음서청주12.5℃
  • 맑음대구15.2℃
  • 맑음고창군13.7℃
  • 맑음울릉도10.8℃
  • 맑음창원12.8℃
  • 맑음포항15.0℃
  • 맑음대전12.1℃
  • 맑음고창13.0℃
  • 맑음장흥15.5℃
  • 맑음정읍13.5℃
  • 맑음고산14.8℃
  • 맑음영광군13.1℃
  • 맑음제주17.1℃
  • 맑음산청12.6℃
  • 맑음영천14.2℃
  • 맑음장수10.2℃
  • 맑음추풍령12.1℃
  • 맑음남해12.1℃
  • 맑음홍천12.5℃
  • 맑음상주13.1℃
  • 맑음인천11.5℃
  • 맑음김해시15.5℃
  • 맑음봉화8.7℃
  • 맑음대관령8.8℃
  • 맑음철원11.2℃
  • 맑음목포13.4℃
  • 맑음안동13.1℃
  • 맑음진도군13.5℃
  • 맑음의성13.8℃
  • 맑음완도15.9℃
  • 맑음원주11.4℃
  • 맑음속초11.0℃
  • 맑음태백8.7℃
  • 맑음순창군14.0℃
  • 맑음부여13.2℃
  • 맑음거창12.4℃
  • 맑음홍성13.2℃
  • 맑음양산시15.5℃
  • 맑음울진12.8℃
  • 맑음보령11.8℃
  • 맑음흑산도11.5℃
  • 맑음이천12.1℃
  • 맑음순천12.7℃
  • 맑음밀양14.5℃
  • 맑음세종11.0℃
  • 맑음천안12.3℃
  • 맑음광주14.3℃
  • 맑음통영15.3℃
  • 맑음성산14.8℃
  • 맑음남원14.9℃
  • 맑음영덕12.6℃
  • 맑음영월12.1℃
  • 맑음함양군15.6℃
  • 맑음보은12.3℃
  • 맑음진주12.9℃
  • 맑음백령도11.7℃
  • 맑음수원11.6℃
  • 맑음서산11.8℃
  • 맑음정선군12.2℃
  • 맑음문경10.6℃
  • 맑음북창원14.7℃
  • 맑음합천14.4℃
  • 맑음동해11.4℃
  • 맑음울산14.1℃
  • 맑음금산12.6℃
  • 맑음보성군15.2℃
  • 맑음강릉11.6℃
  • 맑음서귀포18.7℃
  • 맑음충주12.6℃
  • 맑음서울12.1℃
  • 맑음의령군14.7℃
  • 맑음파주10.6℃
  • 맑음해남15.1℃
  • 맑음거제10.4℃
  • 맑음인제11.5℃
  • 맑음북강릉10.3℃
  • 맑음광양시16.5℃
  • 맑음군산13.4℃
  • 맑음고흥13.9℃
  • 맑음경주시14.5℃
  • 맑음동두천11.4℃
  • 맑음전주15.5℃
  • 맑음영주9.8℃
  • 맑음춘천13.7℃
  • 맑음구미11.6℃
  • 맑음청송군12.3℃
  • 맑음여수15.8℃
  • 맑음부산15.5℃
  • 맑음강진군15.1℃
  • 맑음임실13.3℃
  • 맑음청주13.6℃

보은군, 구제역 예방접종 위반시 과태료 강화 7월 1일부터 시행

UPI뉴스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19-06-18 10:43:28


보은군


보은군은 오는 7월 1일부터 구제역 예방접종 등 방역조치 위반 농가에 대한 과태료, 보상금 감액 기준 강화하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되어 가축 사육농가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이는 2010년부터 2011년 전국적인 구제역 발생으로 구제역 예방접종이 의무화되었으나,2014년부터 매년 구제역이 재발함에 따라 내린 고강도 조치의 일환으로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이 지난 5월 31일 공포되어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된 것에 따른 조치이다.

구제역 예방접종 위반시 기존 1차 과태료 200만 원을 500만 원으로 강화한다. 기존 1차 200만원, 2차 400만원, 3차 1,000만원이던 과태료를 1차 500만원, 2차 750만원, 3차 1,000만원으로 상향 변경된다.

가축 살처분에 따른 보상금은 구제역 예방접종 명령 위반 시 종전 가축평가액의 40% 감액에서 전액 감액으로 강화된다.

또한 소독 설비 또는 방역시설을 갖추지 않은 경우, 축산 관계 시설출입차량을 등록하지 않은 경우, 축산 관계 시설출입차량에 무선인식장치를 장착하지 않거나 전원을 끄거나 훼손·제거한 경우, 축산 관계 시설출입차량 관련 가축방역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가축평가액의 20%를 감액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농가 보호 강화로, 생계안정비용의 지급기준을 통계청의 농가 소득통계 중 ‘전국평균가계비’에서 ‘전국축산농가 평균가계비’로 변경해 방역 조치로 손실을 본 농가의 생계안정 지원을 강화한다.

그리고 살처분 또는 소각·매몰 참여자의 심리적·정신적 치료 지원, 소독 등의 방제업무를 하는 가축방역위생관리업의 신고제도 도입 및 교육 이수 의무화도 명시됐다..

한편 불법 축산물 미신고 반입시 과태료 1,000만 원을 부과하는 제도는 6월 1일부터 시행하는 등 아프리카 돼지열병의 국내 유입을 방지하기 위한 국경검역을 강화하고 있다.

군은 “구제역 항체 미흡농가 패널티를 연중 시행하고, 상시 구제역 백신접종 확인 및 점검, 해외 여행객 대상 축산물 반입 금지 홍보 강화로 촘촘하고 세밀한 구제역 및 아프리카 돼지열병 차단방역 체계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KPI뉴스 / UPI뉴스 기자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