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보은군, 구제역 예방접종 위반시 과태료 강화 7월 1일부터 시행

  • 맑음추풍령7.3℃
  • 맑음안동10.6℃
  • 맑음장수6.2℃
  • 맑음서울10.2℃
  • 맑음청주12.3℃
  • 맑음파주8.3℃
  • 맑음영천10.5℃
  • 맑음고산13.6℃
  • 맑음목포12.1℃
  • 맑음수원9.8℃
  • 맑음거제9.2℃
  • 맑음창원11.6℃
  • 맑음금산8.1℃
  • 맑음홍성10.4℃
  • 맑음전주11.6℃
  • 맑음봉화5.4℃
  • 맑음부안10.8℃
  • 맑음보성군11.1℃
  • 맑음청송군7.1℃
  • 맑음상주11.6℃
  • 맑음고흥9.9℃
  • 맑음이천8.6℃
  • 맑음영월9.0℃
  • 맑음인제7.5℃
  • 맑음순창군10.7℃
  • 맑음울진10.4℃
  • 맑음김해시12.6℃
  • 맑음철원8.9℃
  • 맑음제천6.6℃
  • 맑음고창군8.5℃
  • 맑음속초8.2℃
  • 맑음포항14.0℃
  • 맑음고창10.9℃
  • 맑음의령군9.2℃
  • 맑음군산11.7℃
  • 맑음영주6.2℃
  • 맑음흑산도10.4℃
  • 맑음정선군9.6℃
  • 맑음보은8.7℃
  • 맑음진주9.8℃
  • 맑음남원11.0℃
  • 맑음태백6.9℃
  • 맑음동해8.9℃
  • 맑음북창원12.7℃
  • 맑음장흥10.4℃
  • 맑음양평10.4℃
  • 맑음거창9.1℃
  • 맑음세종9.7℃
  • 맑음함양군9.6℃
  • 맑음대관령6.5℃
  • 맑음산청10.3℃
  • 맑음강화8.4℃
  • 맑음강릉9.7℃
  • 맑음부여9.2℃
  • 맑음북부산12.4℃
  • 맑음서귀포16.6℃
  • 맑음영광군10.1℃
  • 맑음밀양11.4℃
  • 맑음북춘천9.2℃
  • 맑음울산11.5℃
  • 맑음남해11.4℃
  • 맑음진도군9.7℃
  • 맑음춘천11.4℃
  • 맑음경주시9.8℃
  • 맑음제주15.0℃
  • 맑음완도10.9℃
  • 맑음성산12.3℃
  • 맑음합천10.6℃
  • 맑음광주12.8℃
  • 맑음울릉도9.8℃
  • 맑음홍천9.5℃
  • 맑음구미9.3℃
  • 맑음양산시11.6℃
  • 맑음강진군11.7℃
  • 맑음정읍10.4℃
  • 맑음원주9.6℃
  • 맑음광양시13.1℃
  • 맑음백령도11.0℃
  • 맑음동두천9.3℃
  • 맑음순천7.9℃
  • 맑음충주8.1℃
  • 맑음의성8.8℃
  • 맑음대구13.1℃
  • 맑음영덕8.7℃
  • 맑음북강릉6.9℃
  • 맑음천안8.8℃
  • 맑음여수13.9℃
  • 맑음해남11.5℃
  • 맑음부산13.3℃
  • 맑음임실10.8℃
  • 맑음통영12.6℃
  • 맑음서청주9.4℃
  • 맑음인천9.6℃
  • 맑음문경8.0℃
  • 맑음보령9.1℃
  • 맑음대전9.9℃
  • 맑음서산9.5℃

보은군, 구제역 예방접종 위반시 과태료 강화 7월 1일부터 시행

UPI뉴스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19-06-18 10:43:28


보은군


보은군은 오는 7월 1일부터 구제역 예방접종 등 방역조치 위반 농가에 대한 과태료, 보상금 감액 기준 강화하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되어 가축 사육농가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이는 2010년부터 2011년 전국적인 구제역 발생으로 구제역 예방접종이 의무화되었으나,2014년부터 매년 구제역이 재발함에 따라 내린 고강도 조치의 일환으로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이 지난 5월 31일 공포되어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된 것에 따른 조치이다.

구제역 예방접종 위반시 기존 1차 과태료 200만 원을 500만 원으로 강화한다. 기존 1차 200만원, 2차 400만원, 3차 1,000만원이던 과태료를 1차 500만원, 2차 750만원, 3차 1,000만원으로 상향 변경된다.

가축 살처분에 따른 보상금은 구제역 예방접종 명령 위반 시 종전 가축평가액의 40% 감액에서 전액 감액으로 강화된다.

또한 소독 설비 또는 방역시설을 갖추지 않은 경우, 축산 관계 시설출입차량을 등록하지 않은 경우, 축산 관계 시설출입차량에 무선인식장치를 장착하지 않거나 전원을 끄거나 훼손·제거한 경우, 축산 관계 시설출입차량 관련 가축방역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가축평가액의 20%를 감액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농가 보호 강화로, 생계안정비용의 지급기준을 통계청의 농가 소득통계 중 ‘전국평균가계비’에서 ‘전국축산농가 평균가계비’로 변경해 방역 조치로 손실을 본 농가의 생계안정 지원을 강화한다.

그리고 살처분 또는 소각·매몰 참여자의 심리적·정신적 치료 지원, 소독 등의 방제업무를 하는 가축방역위생관리업의 신고제도 도입 및 교육 이수 의무화도 명시됐다..

한편 불법 축산물 미신고 반입시 과태료 1,000만 원을 부과하는 제도는 6월 1일부터 시행하는 등 아프리카 돼지열병의 국내 유입을 방지하기 위한 국경검역을 강화하고 있다.

군은 “구제역 항체 미흡농가 패널티를 연중 시행하고, 상시 구제역 백신접종 확인 및 점검, 해외 여행객 대상 축산물 반입 금지 홍보 강화로 촘촘하고 세밀한 구제역 및 아프리카 돼지열병 차단방역 체계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KPI뉴스 / UPI뉴스 기자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