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양구군, 군민안전보험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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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 군민안전보험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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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승인 : 2019-06-18 10:55:01
사고·재난 피해에 최대 1,500만원 보험금 지급


양구군


군민들의 안전을 보험으로 보장해주기 위해 전 군민의 군민안전보험 가입을 추진해온 양구군이 최근 한화손해보험과 계약을 맺었다.

이에 따라 양구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모든 군민이 안전보험에 가입됐다.

군민안전보험은 주민등록을 양구군에 두면 자동으로 보험에 가입되며, 보험가입 기간 중 전입자는 가입되고, 전출하면 자동 해지된다.

또한 연령이나 성별, 직업 구분 없이 과거병력과 현재 병이 있어도 가입된다.

양구군 외국인등록대장에 등록된 외국인도 포함된다.

보장기간은 보험개시일로부터 1년간이며, 보험료는 군이 전액 부담한다.

피해를 입은 군민은 보험사에 직접 피해신고와 보험금 청구를 해야 하고,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법정상속인이 신고하고 보험금을 청구해야 한다.

또한 다른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 보상이 가능하고, 15세 미만은 사망담보에서 제외된다.

보장내용은 ,자연재해 사망 1500만 원, 폭발·화재·붕괴·사태 상해사망 1500만 원, 폭발·화재·붕괴·사태 상해후유장해 1500만 원 한도,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1500만 원,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1500만 원 한도, 뺑소니, 무보험차 상해사망 1000만 원, 뺑소니, 무보험차 상해후유 1000만 원 한도, 강도 상해사망 1000만 원, 강도 상해후유장해 1000만 원 한도, 의료사고 법률비용 1000만 원,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부상등급 1~5급 1000만원, 의사상자 지원비용 1000만 원, 농기계사고 상해사망 1000만 원, 농기계사고 상해후유장해 1000만 원 등이다.

군은 사업 추진을 위해 지난 4월 ‘양구군 군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를 제정했다.


KPI뉴스 / UPI뉴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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