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김포시, 하수도 사용료 조정 추진

  • 흐림서청주24.5℃
  • 구름많음남원24.9℃
  • 구름많음의성25.5℃
  • 구름많음거창24.6℃
  • 흐림울진24.6℃
  • 구름많음포항29.7℃
  • 맑음파주23.7℃
  • 흐림봉화23.7℃
  • 흐림원주26.4℃
  • 흐림강릉29.2℃
  • 흐림남해25.6℃
  • 흐림북강릉26.5℃
  • 흐림세종24.8℃
  • 구름많음경주시27.0℃
  • 구름많음산청25.0℃
  • 흐림이천25.4℃
  • 흐림군산25.6℃
  • 구름많음구미27.7℃
  • 흐림광양시26.5℃
  • 구름많음청송군25.0℃
  • 구름많음백령도22.4℃
  • 구름많음영월24.0℃
  • 흐림정선군23.2℃
  • 흐림충주26.6℃
  • 흐림진도군24.0℃
  • 맑음강화23.6℃
  • 흐림천안24.0℃
  • 흐림거제27.0℃
  • 흐림임실24.2℃
  • 구름많음함양군24.4℃
  • 흐림북부산27.1℃
  • 흐림속초26.3℃
  • 흐림성산26.3℃
  • 흐림순창군25.0℃
  • 흐림목포25.9℃
  • 흐림여수25.8℃
  • 맑음서울25.7℃
  • 흐림대전26.2℃
  • 구름많음울산28.3℃
  • 흐림장흥25.4℃
  • 구름많음보성군25.4℃
  • 흐림홍성24.7℃
  • 흐림제천23.8℃
  • 흐림부여25.6℃
  • 흐림서산24.1℃
  • 흐림서귀포26.5℃
  • 흐림강진군25.3℃
  • 흐림광주27.4℃
  • 흐림고산26.2℃
  • 구름많음문경26.5℃
  • 구름많음순천23.3℃
  • 흐림안동26.3℃
  • 흐림영광군25.2℃
  • 구름많음울릉도25.1℃
  • 구름많음철원25.4℃
  • 흐림양산시27.8℃
  • 흐림홍천24.7℃
  • 흐림영덕27.7℃
  • 구름많음인제23.6℃
  • 흐림해남25.4℃
  • 구름많음장수23.1℃
  • 흐림정읍26.2℃
  • 흐림금산24.2℃
  • 구름많음흑산도22.9℃
  • 흐림청주26.7℃
  • 흐림영천27.6℃
  • 구름많음진주26.1℃
  • 구름많음추풍령23.8℃
  • 흐림동해27.1℃
  • 흐림보은25.0℃
  • 흐림의령군26.6℃
  • 구름많음부산26.3℃
  • 흐림보령25.2℃
  • 흐림수원24.0℃
  • 구름많음완도24.7℃
  • 구름많음합천26.6℃
  • 흐림고창26.0℃
  • 흐림김해시27.1℃
  • 흐림태백22.9℃
  • 구름많음상주26.6℃
  • 흐림밀양28.1℃
  • 구름많음북춘천24.4℃
  • 흐림북창원28.5℃
  • 흐림부안26.1℃
  • 흐림창원27.5℃
  • 맑음인천24.3℃
  • 흐림고창군25.3℃
  • 흐림제주26.5℃
  • 흐림대관령21.4℃
  • 흐림영주26.1℃
  • 흐림고흥24.6℃
  • 구름많음대구28.7℃
  • 흐림전주26.3℃
  • 구름많음춘천24.8℃
  • 구름많음양평26.2℃
  • 구름많음통영24.8℃
  • 맑음동두천24.8℃

김포시, 하수도 사용료 조정 추진

UPI뉴스
기사승인 : 2019-06-18 11:47:27


김포시


김포시 하수도 사용료가 오는 7월부터 조정된다.

김포시 상하수도사업소는 지난 14일 하수도 사용료 조정을 골자로 하는 김포시 하수도 사용 조례 개정안이 의회에서 원안가결 됐다고 밝혔다.

이번 하수도 사용료 조정은 7월 납기분부터 적용되며, 월평균 17톤의 수돗물을 사용하는 가정의 경우 현행 7,650원에서 7월 납기분부터 8,220원으로 570원의 하수도요금을 더 납부하게 된다.

김포시는 2018년 기준 톤당 원가는 1,292.9원, 하수도사용료는 톤당 587.95원을 받고 있어 현실화율이 45.47%에 불과해 정부의 요금 현실화율 권장 기준에 크게 못 미치는 실정이다.

현재 요금수준으로는 김포 레코파크 증설, 2차 하수관로 민간투자사업 추진, 하수처리장 운영 등 인구의 급격한 증가 및 도시기능 확장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 하수도 사용료 조정이 불가피한 실정이나 급속한 요금조정이 가계에 부담을 줄 것을 우려해 2019년부터 2022년 까지 연차별로 조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시는 이번 하수도 사용 조례 개정을 통해 생활이 어려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한부모 가족, 다자녀 가정, 심한장애로 등록된 차상위계층 장애인을 배려해 월 사용량의 10톤을 감면할 계획이다.

또한, 단일 시설 내 여러 업종이 복합적으로 있는 오피스텔, 상가 등에 거주하는 가정용 세대에 대해서는 총 사용량 중 세대 당 월 15톤까지는 가정용 요금이 부과된다.

전상권 상하수도사업소장은 “하수도요금 현실화 및 재정건전화를 위해 부득이하게 하수도 사용요금을 인상하게 된 점에 대해 시민들의 양해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KPI뉴스 / UPI뉴스 기자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