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수원시, “차량 주행거리 반영한 환경개선부담금 산정기준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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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차량 주행거리 반영한 환경개선부담금 산정기준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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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승인 : 2019-06-19 08:33:25
'규제개혁 시·군 간담회', 환경개선부담금 산정기준 개선 등 3건 논의


수원시


수원시가 경기도와 함께 19일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규제개혁 시·군 간담회’를 열고, 불합리한 규제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곽호필 수원시 도시정책실장이 주재한 이날 간담회에는 안건 관련 수원시 부서장, 규제개혁 관련 경기도 관계자 등 1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논의된 안건은 환경개선부담금 산정기준 합리적 개선, 농경지 경작목적 사용 자격요건 완화, 키즈카페 어린이제품 안전기준 마련 등 3건이다.

‘환경개선부담금 산정기준 합리적 개선’에 관해 김우식 수원시 기후변정책팀장은 “자동차 배기량, 연식 등을 측정지표로 환경오염 원인자를 산정하고 있으나, 주행거리는 법적 근거가 없어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오염물질 배출에는 차량 주행거리도 영향을 미치는 만큼, 주행거리에 따른 산정방법을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자에게 부과되는 부담금이다.

김경태 수원시 회계과장은 공유재산 중 일반재산의 수의계약 자격요건을 규정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은 제29조에서 일반재산의 일반입찰·수의계약 요건 등을 규정하고 있다.

김 과장은 “현행법은 면적 1만㎡ 이하의 농경지 사용·대부와 관련해 해당 지자체에 거주하는 농업인에게만 수의계약을 허용하고 있다”면서 “전문 농업인은 아니지만, 텃밭·주말농장 등 실경작자가 많은 대도시의 특성을 반영해 수의계약 자격요건을 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윤범 수원시 장안구 행정지원과장은 키즈카페에 비치된 어린이제품과 관련해 “‘식품위생법’,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 등 관련법을 준용해단속하고 있으나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어린아이들이 주로 이용하는 키즈카페의 특성상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구체적인 안전기준이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키즈카페는 실내에 다양한 놀이기구를 갖추고, 식음료 등을 판매하는 곳이다. 키즈카페의 놀이시설과 설비기준은 ‘관광진흥법’에 규정돼 있으나, 장난감에 대한 안전기준은 없다.

곽호필 도시정책실장은 “오늘 논의된 규제 안건은 도·중앙부처에 건의할 예정”이라며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합리적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UPI뉴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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