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오피스텔을 숙박시설로 불법개조 … 경기도, 불법 숙박업소 운영 26개소 형사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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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을 숙박시설로 불법개조 … 경기도, 불법 숙박업소 운영 26개소 형사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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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승인 : 2019-06-19 08:48:23
도 특사경, 오피스텔을 숙박시설로 불법 운영한 ‘서비스드 레지던스’ 업체 수사


미신고 숙박업체 수사 모습


46개의 오피스텔 객실을 빌린 후 이를 숙박공유사이트를 통해 숙박업소로 불법운영하거나, 행정기관의 폐쇄명령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불법 숙박영업을 한 업소들이 경기도 수사망에 무더기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3일부터 11일까지 고양과 성남 등 8개시에 위치한 33개 서비스드레지던스업소를 수사하고 이 가운데 오피스텔을 불법 숙박업소로 운영한 26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서비스드레지던스란 호텔보다 저렴한 가격에 취사시설을 갖추고 숙박 서비스를 제공하는 새로운 형태의 숙박업이다. 정부는 지난 2012년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생활형 숙박업을 신설했다.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업무시설로 분류돼 이를 활용한 숙박영업은 모두 불법이다.

도 특사경은 미스터리 쇼핑 수사기법을 활용해 불법영업 의심 업소를 선정 후 직접 예약하고 현장에 직접 투숙하는 방법으로 이들을 적발했다. 이들 업소는 오피스텔 객실을 여러 개 임차해 숙박공유사이트에 등록한 후 타올, 세면도구 등을 비치하고 체크인과 체크아웃 방법을 문자로 안내하는 등 무인텔로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주요 위반 사례를 살펴보면 고양시 소재 A업체는 2016년 8월부터 2년 10개월간 12개의 불법 객실을 운영하면서 약 6억 7천만 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 신고하지 않고 숙박업을 한 경우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화성시 B업체는 2012년3월부터 7년이 넘는 기간 동안 23개의 객실을 운영해 약 74억 원의 부당수익을 올렸고, 고양시 C 업체는 46개의 오피스텔 객실을 임차해 관광객 등에 제공하는 수법으로 월 1억1천만 원의 부당이득을 얻었다. 또, 고양시 소재 D오피스텔에서는 4개의 업체가 행정기관의 폐쇄명령 조치를 받았는데도 영업을 지속하다 이번 수사에 덜미를 잡혔다.

경기도 특사경은 이들 미신고 숙박업 운영 등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업체 26개소를 형사입건하고, 관할 시군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예정이다.

이병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불법 숙박업체의 경우 객실내 완강기 등 피난시설이 없어 화재 시 인명피해 발생 가능성이 높고 미성년자 혼숙으로 인한 범죄발생 우려도 있다”면서 “불법적이고 불공정한 행위에 따른 잠재적 위험으로부터 도민을 보호하고 합법적으로 운영한 업체가 경쟁에서 손해 보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수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KPI뉴스 / UPI뉴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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