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불법 다단계판매나 방문판매 신고해 주세요” … 경기도 특사경, 제보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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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다단계판매나 방문판매 신고해 주세요” … 경기도 특사경, 제보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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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승인 : 2019-06-19 08:51:51
피해자나 주변 제보 없이는 현실적으로 수사 어려워


경기도


경기도가 서민경제를 좀먹는 불법 다단계판매와 방문판매 수사를 진행 중인 가운데 이에 대한 제보를 당부했다.

19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해 10월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을 출범하고 불법 다단계 판매 행위나 방문판매에 대한 집중수사를 펼치고 있다.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그동안 대학이나 마을회관, 경로당 등을 다니면서 수사를 해 왔지만 불법다단계 영업이 철저하게 비밀리에이뤄지고 있어 흔적을 찾기가 쉽지 않다”면서 “피해자의 신고나 주변의 제보가 없으면 현실적으로 불법 다단계나 방문판매 행위를 뿌리 뽑기 어렵다. 공정한 사회를 만든다는 뜻에서 많은 분들이 제보해 주셨으면 한다”라고 당부했다.

이에 따라 도는 불법 사례 유형을 정리하고, 이에 대한 피해를 입었거나 주변에서 발견했을 경우 도민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요청하기로 했다.

도가 정리한 유형을 보면 취업과 단기간 고수익을 미끼로 회원 및 투자자를 모집한 후 사재기·강제 구매·대출 유도 행위, 아르바이트나 재택 부업을 미끼로 판매원으로 등록시킨 후 사실상 강제로 상품 구매 유도 행위, 시중에 유통되는 동종 상품과 달리 특수한 기능이 있다거나 고품질인 것처럼 허위·과장해 시중가 대비 비싼 가격에 판매하는 행위, 회원제로 운영하면서 상품 등의 거래가 없는데도 가입비·연회비·투자비 등의 명목으로 금전 거래만 하는 행위, 교육이나 합숙 강요 행위, 사은품과 건강식품 등을 먹어 본 후 구매해도 된다며 제공한 후 지로용지로 대금을 청구하는 행위, 공연이나 다과를 제공한 후 건강식품이나 기타 물품을 무료경품으로 속여 제공 후 대금 청구, 사업장의 주소와 전화번호 등을 고의로 자주 변경해 계약해지나 환불을 방해하는 행위 등이다.

경기도는 제보에 따라 수사 성과가 나올 경우 경기도 공익제보지원위원회 심사를 거쳐 공익제보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제보방법은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경기도공정특별사법경찰단’,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홈페이지’를 이용하거나 ‘경기도 콜센터’로 전화하면 된다. 제보나 신고가 접수되면 도 특사경이 즉각 수사에 나서게 된다.


KPI뉴스 / UPI뉴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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