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경기도 노동권익센터 민원 1호’ 남양주 집단해고 보육대체교사들 복직

  • 맑음울산7.1℃
  • 맑음세종5.5℃
  • 맑음강진군9.4℃
  • 맑음부안7.5℃
  • 맑음순창군6.5℃
  • 맑음진주5.9℃
  • 맑음군산6.7℃
  • 맑음임실3.4℃
  • 맑음철원-0.7℃
  • 맑음제천0.9℃
  • 맑음원주1.7℃
  • 맑음고산13.6℃
  • 맑음서산6.9℃
  • 맑음제주12.9℃
  • 맑음충주2.1℃
  • 맑음양평4.3℃
  • 맑음정읍6.2℃
  • 맑음통영8.2℃
  • 맑음의성1.0℃
  • 맑음영광군7.2℃
  • 맑음고흥7.4℃
  • 맑음파주0.6℃
  • 맑음동두천℃
  • 맑음장흥9.1℃
  • 맑음경주시8.0℃
  • 맑음금산2.6℃
  • 맑음광주7.7℃
  • 맑음부여4.2℃
  • 맑음서청주3.8℃
  • 맑음이천3.8℃
  • 맑음백령도8.0℃
  • 맑음인천4.7℃
  • 맑음성산12.7℃
  • 맑음수원5.0℃
  • 맑음목포8.9℃
  • 맑음서귀포14.0℃
  • 맑음북춘천0.2℃
  • 맑음추풍령4.3℃
  • 맑음창원9.6℃
  • 맑음완도10.1℃
  • 맑음보성군8.8℃
  • 맑음홍천-0.5℃
  • 맑음대관령0.2℃
  • 맑음강화5.1℃
  • 맑음안동3.4℃
  • 맑음서울4.0℃
  • 맑음북부산8.5℃
  • 맑음남원3.8℃
  • 맑음영주3.0℃
  • 맑음홍성5.3℃
  • 맑음합천3.8℃
  • 맑음김해시7.6℃
  • 맑음정선군-0.8℃
  • 맑음의령군3.6℃
  • 맑음울릉도10.7℃
  • 맑음영월1.7℃
  • 맑음진도군10.3℃
  • 맑음전주6.4℃
  • 맑음대전6.0℃
  • 맑음해남9.8℃
  • 맑음태백0.0℃
  • 맑음보은1.9℃
  • 맑음고창7.5℃
  • 맑음청송군1.5℃
  • 맑음구미6.4℃
  • 맑음부산8.4℃
  • 맑음울진5.5℃
  • 맑음천안2.3℃
  • 맑음보령6.8℃
  • 맑음청주6.0℃
  • 맑음산청4.6℃
  • 맑음장수1.5℃
  • 맑음동해6.8℃
  • 맑음남해9.8℃
  • 맑음고창군6.4℃
  • 맑음인제-0.4℃
  • 맑음강릉7.3℃
  • 맑음북강릉5.0℃
  • 맑음거제9.8℃
  • 맑음북창원9.1℃
  • 맑음속초7.3℃
  • 맑음거창4.6℃
  • 맑음봉화0.4℃
  • 맑음흑산도12.2℃
  • 맑음영덕6.7℃
  • 맑음광양시7.0℃
  • 맑음문경5.4℃
  • 맑음양산시8.0℃
  • 맑음상주5.2℃
  • 맑음포항7.9℃
  • 맑음밀양7.5℃
  • 맑음여수8.9℃
  • 맑음영천4.2℃
  • 맑음순천7.1℃
  • 맑음춘천-0.5℃
  • 맑음함양군2.7℃
  • 맑음대구7.4℃

‘경기도 노동권익센터 민원 1호’ 남양주 집단해고 보육대체교사들 복직

UPI뉴스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19-06-19 11:08:39
남양주시청과 업무협조, 육아종합지원센터 진상조사, 해고교사 목소리 청취 등 다양한 노력 기울여


경기도북부


지난해 말 집단해고를 당해 올해 3월 경기도 노동권익센터에 도움을 청했던 남양주시 보육대체교사 32명이 지난 17일자로 복직을 하게 됐다.

해당 교사들은 ‘대체교사 지원사업’을 운영하는 남양주시 육아종합지원센터에 고용돼 지난 2017년 9월부터 2018년 12월 말까지 대체교사 자격으로 남양주시 관내 650개 어린이집에 파견돼 근무를 해왔다.

문제는 교사들이 불합리한 업무지시 등에 대응하기 위해 노조를 결성해 육아종합지원센터 측에 단체교섭을 요구하자, 센터가 계약종료를 통보하고 지난해 12월 31일 노조에 참여한 32명 전원을 해고하면서 시작됐다.

교사들은 이 같은 해고조치가 부당하다는 입장을 호소했다. 센터가 계약종료 통보 사유로 올해 1~4월 대체교사 지원사업을 중단하기로 방침을 정한데 따른 것이라고 했으나, 1월말 신규채용 공고를 냈기 때문이다.

이에 교사들과 노조는 올해 1월 1일자로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한데 이어, 3월 22일 경기도노동권익센터를 찾아 도움을 요청했고, 센터는 이를 1호 민원으로 접수해 지원에 나섰다.

도 노동권익센터는 천막농성장을 방문해 해고교사들의 요구사항 및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위탁 주체인 남양주시청 담당부서와도 문제해결을 위한 협의를 진행했다.

이 밖에도 남양주시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대한 진상 조사와 수탁 주체인 경복대 산학협력단 의견 청취 등 해고자들의 원직 복직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펼쳤다.

그 결과 지난 4월 12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가 부당해고 판정을 내렸고, 도 노동권익센터가 남양주시에 판결의 이행을 촉구함으로써 마침내 육아종합지원센터는 6월 13일 해고 조치를 취소, 해당교사들에게 17일부로 정상출근을 통보하기에 이르렀다.

이번에 복직을 하게 된 대체교사 A씨는 “원직 복직을 하게 돼 기쁘다. 경기도 노동권익센터의 숨은 노력에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소감을 밝혔다.

박종국 도 노동권익센터장은 “경기도 노동권익센터의 1호 민원이었던 만큼, 관련 기관들과 유기적으로 협력해 사건을 해결할 수 있었다”며 “향후에도 노동이 존중받는 공정한 세상 실현을 위해 노동자와 사용자와 함께하는 센터가 되도록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노동권익센터’는 이재명 지사의 노동정책 비전인 ‘노동이 존중받는 공정한 세상’ 실현을 일환으로, 보다 강화된 노동행정 시스템을 통해 도민들의 노동권 보호와 선도적 노동정책 발굴·확산을 위해 올해 3월 22일 경기도청 북부청사에 신설됐다.

노동권 피해 상담·구제 지원을 위해 전화상담 및 방문상담 서비스를 원할 경우에는 경기도노동권익센터로 신청이 가능하다.


KPI뉴스 / UPI뉴스 기자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