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6월은 제1기분 자동차세 납부의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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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은 제1기분 자동차세 납부의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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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승인 : 2019-06-19 11:16:47
부여군, 2019년 제1기분 자동차세 22억원 부과


부여군


부여군은 2019년도 제1기분 자동차세를 21,305건 22억530만원 부과했다고 밝혔다.

제1기분 자동차세는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과세대상은 자동차, 이륜차, 건설기계로 납부기한은 납기 말일이 휴일인 관계로 오는 7월 1일까지이다.

자동차세는 6월과 12월 두 번 부과되며, 10만원 이하 차량인 경승용·승합·화물, 이륜자동차는 제1기분 자동차세 부과 시 전액 과세되기 때문에 12월에는 과세되지 않는다. 비영업용 승용차는 차령 3년차부터 매년 5%씩 최고 50%까지 감면된다.

또한 6월은 1월, 3월에 이어 연납신청도 가능하며 신고납부 시 5%의 세금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청은 7월 1일까지 읍·면사무소나 군청 재무과로 방문, 전화, 인터넷 위택스를 통해 신고납부 하면 된다.

자동차세 납부는 고지서 없이 전국 금융기관 CD/ATM기에서 카드·통장으로 부과내역을 확인한 후 납부가 가능하며. 가상계좌나 위택스, 인터넷지로를 이용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자동차세를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세액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과 중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하게 되며 자동차번호판 영치, 압류, 공매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KPI뉴스 / UPI뉴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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