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성남시, 시청사 점거 불법·과격 시위 ‘엄정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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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시청사 점거 불법·과격 시위 ‘엄정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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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승인 : 2019-06-19 13:19:41
“법과 원칙 무시한 민원과는 타협할 수 없다”


성남시청사 1층 로비에서 불법시위자들과 공무원들이 몸싸움을 벌이며 대치하고 있다.


성남시는 잇단 시위와 집회로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최근 자체회의를 열어 불법·과격 시위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고발하는 등 엄정 대응하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19일 밝혔다.

보상이나 사전 협의, 검토가 이미 종료된 사항 임에도, 대부분의 시위가 개인 요구사항의 무리한 관철을 위해 불법 및 과격으로 일어나고 있어 이를 법의 잣대로 차단하려는 조처다.

성남시 행정지원과 관계자는“청내 불법 시위를 막으려는 공무원들의 비상근무로 대민업무에 차질이 빚어져 또 다른 시민의 불편을 초래하고, 다른 유사한 민원들을 양산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면서“법과 원칙을 무시한 민원과는 타협할 수 없어 특단의 조치를 내리게 됐다”고 말했다.

최근 6개월간 성남시청사 안팎에서는 판교 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 관련 갈등, 2030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재개발 순위 조정 및 지정 요구, 모란시장 운영 관련 갈등 등으로 인해 수십여건의 크고 작은 시위와 집회가 이어졌다.

불법 시위 과정에서 고성을 지르고, 심지어 시청사에서 노숙을 하고, 시설물을 파손하는 등 시위자들의 행태가 점점 과격해져 더 이상은 용인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고, 무엇보다 청사를 이용하는 대다수 시민들의 안전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불법 시위에 대한 엄정대응 방침을 결정하게 됐다.

시는 앞으로 시민들의 요구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적극적으로 대화하되, 시청사 내부까지 진입해 무단 점거 농성하는 행위, 공무원들에 대한 폭력, 시설 훼손행위 등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KPI뉴스 / UPI뉴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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