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성남시, 시청사 점거 불법·과격 시위 ‘엄정 대응’

  • 맑음광양시22.7℃
  • 맑음영주24.6℃
  • 맑음고흥19.1℃
  • 맑음합천25.6℃
  • 맑음경주시23.3℃
  • 맑음금산24.1℃
  • 맑음안동25.5℃
  • 맑음서산19.8℃
  • 맑음충주25.7℃
  • 맑음정선군22.0℃
  • 맑음태백20.6℃
  • 맑음속초18.1℃
  • 맑음진도군17.5℃
  • 맑음성산19.2℃
  • 맑음홍천24.7℃
  • 맑음홍성21.3℃
  • 맑음강화18.0℃
  • 맑음포항25.4℃
  • 맑음북강릉21.3℃
  • 맑음의성22.4℃
  • 맑음추풍령21.7℃
  • 맑음동두천23.3℃
  • 맑음세종22.1℃
  • 맑음울진18.1℃
  • 맑음영천24.8℃
  • 맑음고산18.8℃
  • 맑음춘천25.8℃
  • 맑음영월22.9℃
  • 맑음고창19.5℃
  • 맑음정읍20.1℃
  • 맑음원주25.8℃
  • 맑음영덕20.0℃
  • 맑음거창23.6℃
  • 맑음양산시21.7℃
  • 맑음동해18.5℃
  • 맑음강릉25.4℃
  • 맑음밀양26.0℃
  • 맑음대관령21.1℃
  • 맑음문경24.1℃
  • 맑음의령군24.1℃
  • 맑음구미26.0℃
  • 맑음보령19.0℃
  • 맑음강진군23.0℃
  • 맑음부산19.3℃
  • 맑음김해시21.9℃
  • 맑음철원24.0℃
  • 맑음상주25.6℃
  • 맑음북창원23.6℃
  • 맑음파주19.7℃
  • 맑음목포20.3℃
  • 맑음수원20.1℃
  • 맑음북춘천24.1℃
  • 맑음해남20.6℃
  • 맑음순천19.6℃
  • 맑음고창군19.7℃
  • 맑음장수20.2℃
  • 맑음거제20.6℃
  • 맑음울산20.4℃
  • 맑음완도21.5℃
  • 맑음서청주22.5℃
  • 맑음흑산도17.4℃
  • 맑음함양군25.1℃
  • 맑음전주21.0℃
  • 맑음이천24.2℃
  • 맑음양평24.8℃
  • 맑음보성군20.9℃
  • 맑음진주22.5℃
  • 맑음영광군19.2℃
  • 맑음청주23.7℃
  • 맑음부안19.2℃
  • 맑음보은23.2℃
  • 맑음광주22.5℃
  • 맑음봉화20.3℃
  • 맑음서울22.8℃
  • 맑음임실20.9℃
  • 맑음북부산21.4℃
  • 맑음울릉도16.8℃
  • 맑음순창군22.3℃
  • 맑음백령도16.7℃
  • 맑음천안21.3℃
  • 맑음부여21.6℃
  • 맑음대전23.2℃
  • 맑음제주21.6℃
  • 맑음남원23.9℃
  • 맑음장흥22.1℃
  • 맑음인천20.5℃
  • 맑음통영18.4℃
  • 맑음서귀포19.7℃
  • 맑음인제21.9℃
  • 맑음남해20.2℃
  • 맑음대구27.1℃
  • 맑음창원21.6℃
  • 맑음제천20.4℃
  • 맑음여수20.4℃
  • 맑음군산20.0℃
  • 맑음청송군21.4℃
  • 맑음산청24.0℃

성남시, 시청사 점거 불법·과격 시위 ‘엄정 대응’

UPI뉴스
기사승인 : 2019-06-19 13:19:41
“법과 원칙 무시한 민원과는 타협할 수 없다”


성남시청사 1층 로비에서 불법시위자들과 공무원들이 몸싸움을 벌이며 대치하고 있다.


성남시는 잇단 시위와 집회로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최근 자체회의를 열어 불법·과격 시위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고발하는 등 엄정 대응하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19일 밝혔다.

보상이나 사전 협의, 검토가 이미 종료된 사항 임에도, 대부분의 시위가 개인 요구사항의 무리한 관철을 위해 불법 및 과격으로 일어나고 있어 이를 법의 잣대로 차단하려는 조처다.

성남시 행정지원과 관계자는“청내 불법 시위를 막으려는 공무원들의 비상근무로 대민업무에 차질이 빚어져 또 다른 시민의 불편을 초래하고, 다른 유사한 민원들을 양산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면서“법과 원칙을 무시한 민원과는 타협할 수 없어 특단의 조치를 내리게 됐다”고 말했다.

최근 6개월간 성남시청사 안팎에서는 판교 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 관련 갈등, 2030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재개발 순위 조정 및 지정 요구, 모란시장 운영 관련 갈등 등으로 인해 수십여건의 크고 작은 시위와 집회가 이어졌다.

불법 시위 과정에서 고성을 지르고, 심지어 시청사에서 노숙을 하고, 시설물을 파손하는 등 시위자들의 행태가 점점 과격해져 더 이상은 용인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고, 무엇보다 청사를 이용하는 대다수 시민들의 안전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불법 시위에 대한 엄정대응 방침을 결정하게 됐다.

시는 앞으로 시민들의 요구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적극적으로 대화하되, 시청사 내부까지 진입해 무단 점거 농성하는 행위, 공무원들에 대한 폭력, 시설 훼손행위 등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KPI뉴스 / UPI뉴스 기자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