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해남군‘무허가 축사 적법화’3개월내 완료하세요

  • 맑음청주8.5℃
  • 맑음추풍령6.4℃
  • 맑음상주7.1℃
  • 맑음순천8.6℃
  • 맑음부안7.0℃
  • 맑음통영10.0℃
  • 맑음고흥9.4℃
  • 맑음고산14.3℃
  • 맑음태백2.6℃
  • 맑음금산4.3℃
  • 맑음문경7.4℃
  • 맑음북춘천0.7℃
  • 맑음구미7.3℃
  • 맑음거제10.5℃
  • 맑음수원6.7℃
  • 맑음북강릉6.9℃
  • 맑음홍천2.7℃
  • 맑음울진7.9℃
  • 맑음정읍7.3℃
  • 맑음파주2.9℃
  • 맑음부산10.0℃
  • 맑음보은4.1℃
  • 맑음부여4.2℃
  • 맑음충주1.9℃
  • 맑음의령군5.1℃
  • 맑음광주9.3℃
  • 맑음밀양9.9℃
  • 맑음여수10.2℃
  • 맑음강화3.3℃
  • 맑음천안7.7℃
  • 맑음임실7.3℃
  • 맑음제주14.4℃
  • 맑음동두천℃
  • 맑음양산시9.0℃
  • 맑음세종6.9℃
  • 맑음원주3.4℃
  • 맑음서울5.7℃
  • 맑음춘천0.8℃
  • 맑음대구8.6℃
  • 맑음북창원10.3℃
  • 맑음영광군8.8℃
  • 맑음함양군8.2℃
  • 맑음강릉8.2℃
  • 맑음안동5.9℃
  • 맑음군산8.1℃
  • 맑음대관령0.6℃
  • 맑음김해시8.8℃
  • 맑음청송군2.4℃
  • 맑음장수2.8℃
  • 맑음철원1.6℃
  • 맑음백령도9.3℃
  • 맑음서귀포15.0℃
  • 맑음성산12.6℃
  • 맑음합천5.7℃
  • 맑음고창군8.9℃
  • 맑음완도11.1℃
  • 맑음이천6.7℃
  • 맑음산청8.8℃
  • 맑음홍성8.2℃
  • 맑음영월2.8℃
  • 맑음인제1.9℃
  • 맑음봉화4.8℃
  • 맑음남해8.1℃
  • 맑음의성2.2℃
  • 맑음해남11.4℃
  • 맑음양평7.0℃
  • 맑음전주7.4℃
  • 맑음장흥10.1℃
  • 맑음영천7.8℃
  • 맑음속초6.4℃
  • 맑음창원9.8℃
  • 맑음경주시8.8℃
  • 맑음북부산10.1℃
  • 맑음진도군12.7℃
  • 맑음울릉도10.9℃
  • 맑음동해8.9℃
  • 맑음거창3.6℃
  • 맑음대전5.8℃
  • 맑음영주6.3℃
  • 맑음포항9.3℃
  • 맑음진주8.1℃
  • 맑음남원4.5℃
  • 맑음순창군8.9℃
  • 맑음보령7.4℃
  • 맑음정선군3.2℃
  • 맑음제천0.2℃
  • 맑음강진군10.8℃
  • 맑음광양시8.6℃
  • 맑음서산7.6℃
  • 맑음고창8.3℃
  • 맑음울산8.6℃
  • 맑음인천7.1℃
  • 맑음서청주3.2℃
  • 맑음목포12.8℃
  • 맑음흑산도12.9℃
  • 맑음영덕8.5℃
  • 맑음보성군11.0℃

해남군‘무허가 축사 적법화’3개월내 완료하세요

UPI뉴스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19-06-19 13:48:38
9월 27일 이행기간 만료, 적기 적법화 당부


해남군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기간을 오는 9월 27일 만료됨에 따라 해남군은 대상농가에 대한 기간 내 적법화를 독려하고 있다.

대상 농가는 지난해 3월 간소화 신청서를 제출해 적법화 이행기간을 부여받은축산농가로 중앙부처는 향후 기간 추가연장이 없음을 확정한 상황이므로 적기에 적법화를 완료해야 한다.

적법화 이행을 위해서는 우선 측량을 실시해 본인의 소유 토지에 축사가 위치한 여부 등을 확인하고, 타인소유 토지에 위치한 경우 매입 등의 절차를 거쳐 소유권을 확보해야 한다.

이후 토목, 건축, 환경 관련 설계 및 내역서를 작성해 건축부서에 인·허가를 접수하고, 관련 부서에서 가능 여부를 판단한 이후 사용승인을 요청하게 된다. 이어 건축물 관리대장에 등재하고 축산관련 종사자 교육, 소독장비, 울타리, 방명록 등을 구비해 축산업 허가를 완료하면 적법화 이행이 완료된다.

이 과정 중에서 축사 등 시설이 침범한 토지매입, 축사철거, 퇴비사 설치, 가축사육제한지역 여부, 농지 및 산지전용, 개발행위인허가 등 관련법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기간 내에 적법화를 완료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건축법, 가축분뇨법 등에 의해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기간 내에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완료할 것”을 당부했다.


KPI뉴스 / UPI뉴스 기자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