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해남군‘무허가 축사 적법화’3개월내 완료하세요

  • 흐림거창31.3℃
  • 구름많음울릉도29.8℃
  • 흐림장수28.2℃
  • 구름많음영월30.3℃
  • 구름많음정선군31.1℃
  • 흐림홍천30.3℃
  • 구름많음대구32.7℃
  • 흐림진도군27.2℃
  • 흐림이천30.1℃
  • 흐림인제29.6℃
  • 맑음북부산35.7℃
  • 구름많음대관령27.6℃
  • 흐림장흥28.8℃
  • 흐림강화27.2℃
  • 흐림울진26.9℃
  • 흐림세종28.2℃
  • 흐림해남27.5℃
  • 구름많음합천33.5℃
  • 흐림진주32.0℃
  • 흐림서산26.0℃
  • 구름많음청송군32.8℃
  • 구름많음거제30.9℃
  • 흐림양평29.8℃
  • 구름많음철원29.4℃
  • 흐림상주29.5℃
  • 흐림제주29.3℃
  • 흐림속초27.3℃
  • 구름많음동두천29.2℃
  • 구름많음북창원35.8℃
  • 흐림여수29.4℃
  • 흐림고흥28.5℃
  • 구름많음북강릉32.8℃
  • 흐림광양시30.3℃
  • 흐림인천28.1℃
  • 흐림대전29.3℃
  • 흐림영주28.6℃
  • 맑음부산31.3℃
  • 흐림추풍령27.0℃
  • 흐림의성32.6℃
  • 흐림춘천30.5℃
  • 구름많음태백30.9℃
  • 비광주28.8℃
  • 흐림군산26.8℃
  • 흐림보성군29.1℃
  • 흐림성산28.6℃
  • 맑음김해시35.1℃
  • 구름많음동해28.6℃
  • 구름많음영덕32.2℃
  • 흐림고창28.5℃
  • 흐림서울29.7℃
  • 흐림서귀포27.6℃
  • 흐림부안28.0℃
  • 흐림북춘천30.5℃
  • 구름많음창원33.5℃
  • 흐림구미31.8℃
  • 구름많음의령군34.8℃
  • 비목포27.1℃
  • 흐림고창군28.5℃
  • 흐림천안28.3℃
  • 흐림흑산도24.3℃
  • 흐림문경29.6℃
  • 흐림전주29.2℃
  • 구름많음통영29.5℃
  • 흐림청주29.8℃
  • 구름많음양산시36.1℃
  • 구름많음원주30.9℃
  • 흐림안동31.3℃
  • 구름많음울산33.0℃
  • 구름많음밀양35.4℃
  • 흐림고산27.8℃
  • 흐림강진군27.6℃
  • 흐림완도27.7℃
  • 흐림영광군27.2℃
  • 구름많음파주29.0℃
  • 흐림경주시33.5℃
  • 흐림보은28.7℃
  • 흐림제천28.5℃
  • 흐림함양군31.4℃
  • 흐림금산25.9℃
  • 구름많음포항34.4℃
  • 맑음백령도26.4℃
  • 흐림순천28.1℃
  • 흐림순창군28.7℃
  • 구름많음영천33.2℃
  • 흐림임실28.6℃
  • 흐림충주30.0℃
  • 흐림서청주28.7℃
  • 흐림남원29.3℃
  • 흐림산청31.5℃
  • 비홍성26.0℃
  • 흐림보령26.5℃
  • 흐림정읍29.0℃
  • 흐림부여27.1℃
  • 흐림남해29.5℃
  • 구름많음강릉34.4℃
  • 흐림수원28.7℃
  • 흐림봉화30.7℃

해남군‘무허가 축사 적법화’3개월내 완료하세요

UPI뉴스
기사승인 : 2019-06-19 13:48:38
9월 27일 이행기간 만료, 적기 적법화 당부


해남군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기간을 오는 9월 27일 만료됨에 따라 해남군은 대상농가에 대한 기간 내 적법화를 독려하고 있다.

대상 농가는 지난해 3월 간소화 신청서를 제출해 적법화 이행기간을 부여받은축산농가로 중앙부처는 향후 기간 추가연장이 없음을 확정한 상황이므로 적기에 적법화를 완료해야 한다.

적법화 이행을 위해서는 우선 측량을 실시해 본인의 소유 토지에 축사가 위치한 여부 등을 확인하고, 타인소유 토지에 위치한 경우 매입 등의 절차를 거쳐 소유권을 확보해야 한다.

이후 토목, 건축, 환경 관련 설계 및 내역서를 작성해 건축부서에 인·허가를 접수하고, 관련 부서에서 가능 여부를 판단한 이후 사용승인을 요청하게 된다. 이어 건축물 관리대장에 등재하고 축산관련 종사자 교육, 소독장비, 울타리, 방명록 등을 구비해 축산업 허가를 완료하면 적법화 이행이 완료된다.

이 과정 중에서 축사 등 시설이 침범한 토지매입, 축사철거, 퇴비사 설치, 가축사육제한지역 여부, 농지 및 산지전용, 개발행위인허가 등 관련법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기간 내에 적법화를 완료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건축법, 가축분뇨법 등에 의해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기간 내에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완료할 것”을 당부했다.


KPI뉴스 / UPI뉴스 기자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